•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2020년 1학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 기간: 2월 24일(월)부터 ~ 3월 13일(금)까지
◈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 우선지원)
◈ 방법: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여각)은 2월 24일(월)부터 3월 13일(금)까지 2020년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기존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1학기(여름계절학기 포함) 신청을 받는다.
 ㅇ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과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 유형 》
(일반) 대학 내 학습지원(강의·시험 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 지원
(전문)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을 통해 학습·의사소통을 면대면 또는 원격으로 지원


 ㅇ이 사업에서는 장애대학생의 교내 수업뿐 아니라 수업과 관련한 특강 및 취업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에게도 ‘교육지원인력’을 지원한다.
 ㅇ올해에는 장애대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속기사나 수어 통역사 등과 같은 전문 교육지원인력의 국고보조금 지원 한도 기준액을 월 1,862,000원으로 인상(전년 대비 302,000원↑)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여각)에서 지원인력에 대한 사전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서비스와 교육의 질을 높인다.


□ 교육지원인력 지원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하고, 대학은 학생들의 수요를 종합하여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ㅇ장애학생의 신청을 받은 대학에서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3월 13일(금)까지 사업전담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전자문서와 사업메일(usd@nile.or.kr)로 동시 제출한다.


□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또는 학생지원부서)와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nile.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ㅇ이 사업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학인적자원지원센터(☎02-3780-9886/9887)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교육부 2020-02-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01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0.2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35
6300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8 35
6299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35
629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4 35
6297 시중에 유통 중인 새싹보리 분말 제품 모두 조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3 35
6296 쌍용, 현대, 벤츠, 포르쉐, 혼다, 한불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109,212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2 35
6295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7.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35
6294 질병관리본부, 안전 수칙 준수로 안전한 예방접종 지속 실시 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2 35
6293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2만 원·상한액 503만 원 2020년 7월부터 상향 적용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8 35
6292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5 35
» 2020년 1학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5 35
6290 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8 35
6289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8만 원(단독가구 기준)으로 오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35
6288 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대상에 포함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35
6287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30 35
Board Pagination Prev 1 ...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