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실제 사업주 몰랐던 사무장병원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지급거부는 잘못

- 중앙행심위, "법정기한 내 체불임금 청구소송 제기하지

못했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소액체당금 지급해야" -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소액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소액체당금 제도’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이어서 1년 이내에 지급청구를 하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대책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A씨가 병원의 실제 사업주를 뒤늦게 알게 되어 체불임금 청구소송 제기기간 2년이 지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 충남 서천군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015년 6월 퇴직해 그해 9월 서류상 사업자로 되어 있는 병원장을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A씨는 소송이 진행되던 2017년 11월 병원 사업주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비로소 병원의 실제 사업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2018년 3월 실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해 체불임금 이행권고 확정결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18 4월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청구 소송제기 법정기한인 2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 중앙행심위는 A씨가 퇴직 후 2년 내에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를 제기하지 못한 데에는 A씨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소액체당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A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1월 1일부터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어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관계법령 >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 3. (생 략)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 마. (생 략)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 ① (생 략)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1-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88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종료 후 진단도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51
6387 수술 고위험군 환자의 고주파절제술은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64
6386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30
6385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확인하고 구매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16
6384 커피전문점 이용 시 1회용품 사용 자제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35
6383 장애인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위한 전용보험 전환특약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15
6382 상호금융조합*에 잠자고 있는 재산을 「내 계좌 한눈에」에서 조회 후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61
6381 ‘18.12월1일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13
6380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14
6379 공정위, 상조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조업체 및 공제조합 대규모 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21
6378 민통선 등 휴전선 인근지역에서도 ‘길도우미(내비게이션)’ 활용할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7 12
6377 올해 택배서비스 어땠나요?…우체국·용마로지스·성화기업 최우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7 21
6376 내달 4일부터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7 13
6375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12월부터 시행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7 38
6374 사회적경제, 인식률 높지 않지만 이용 소비자는 긍정적 평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7 18
Board Pagination Prev 1 ...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 914 Next
/ 9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