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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한다!
-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11.5), 제도 개선 및 ’19년 수가·보험료율 결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5일(월)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도 최저임금 발표(’18.8.3.) 이후 총 7차례의 장기요양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논의에 따른 결과이다.


                                                                        [ 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논의 과정 ]

1

2

3

4

5

6

7

 

2 본희의

2 실무위

3 실무위

4 실무위

5 실무위

6 실무위

3 본회의

 

810

829

913

927

105

1025

115


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질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개편안’, ‘24시간 방문요양 개편안’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2019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평균 5.36%, 보험료율 1.13%p 인상안을 의결하였다.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근속 장려금 개편안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을 기존 4~7만 원에서 6~1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되었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 온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10월부터 지급되었다.

2019년부터는 7년 차 종사자에게 월 1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액이 인상된다.

더불어 그간 분리되어 있던 입소형·방문형 지급액이 하나의 지급액으로 통일된다.


                                                                                   [ 장기근속 장려금 개편안 ]

                                                                                                                                                                                                        (단위 : 원)

구 분

동일기관 근무기간

36개월60개월 미만

60개월84개월 미만

84개월

현행 (’17.10)

입소형

5

6

7

방문형

4

5

6

개편 (’19.1)

입소형

6

8

10

방문형


한편, 현재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등으로 한정된 지급 대상 직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9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결되었다.

2) 24시간 방문요양 개편안

치매 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의 일상생활 및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24시간 방문요양’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 역시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24시간 방문요양’은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가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하여 요양보호사로부터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16~24시간 이상 연속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 연간 6일 이내 사용 가능

그간 1회 최소 급여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묶여 있어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나누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고,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비싸다(1회 2만3260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2019년 1월부터는 1회 최소 이용시간이 12시간으로 조정되며, 2회 연속 서비스가 가능한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 이를 통해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 24시간 방문요양 개편안 ]

구 분

() 24시간 방문요양

(종일 방문요양

1 제공 시간

16시간(기본) + 8시간 이상(선택)

12시간
 2 연속 사용 가능

급여 비용

1624시간 173350
24시간 이상 215330

12시간 143780
(기본 8만원+가산 63780)

본인 부담액

16시간 기준 23260

12시간 기준 12 

연간 이용횟수

6
(최대 144시간)

12
(최대 144시간)


3) ‘19년 수가인상률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2019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5.36%로 결정되었다.

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 6.08%, 노인공동생활가정 6.37%, 주·야간보호시설 6.56% 등이 인상되어 전체 평균으로는 5.36% 인상될 예정이다.


                                                                            [ 2019년 유형별 수가 인상률(%) ]

유형별 

평균

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인상률(%)

5.36

6.08

6.37

6.56

5.44

4.32

0.00

2.62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6만5190원에서 6만9150원(+396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3390원∼3960원 증가한다.


                               [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 비용 변화 ]

                                                                                                                    (단위:원)

등급/비교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2018

2019

2018

2019

1등급

65190

69150

56960

6590

2등급

6490

64170

52850

56220

35등급

55780

59170

48720

51820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39만6200원에서 145만6400원(4.3% 인상)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3만4000원에서 6만200원 늘어난다.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

                                                                                                                                                                       (단위: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18

1396200

1241100

1189400

1085900

93800

517800

2019
(증가액)

1456400
(6200)

1294600
(53500)

124700
(51300)

1142400
(56500)

98800
(5)

551800
(34000)


아울러, 야간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고시 상 야간인력배치 가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였다.

※ 근로자 4인 이하 시설은 근로기준법상 야간가산 지급 의무가 없으나, 향후 고시에 지급 의무 명기 예정

더불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이 2019년부터는 수급자 2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도 정착 한시적 지원금(2년)을 방문요양 수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심의되었다.

또한, 치매국가책임제 장기요양 과제* 등 지출증가요인을 포함한 장기요양재정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 방문간호 서비스 확대, 인지지원등급 제도 정착, 본인부담 감경대상 확대 등

2019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올해(7.38%)보다 1.13%p 인상키로 하였다.


                                                  [ 연도별 장기요양보험료율 ]

구 분

’13

’14

’15

’16

’17

’18

’19

보험료율(%)

6.55

6.55

6.55

6.55

6.55

7.38

8.51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의 결정은 지속적인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및 보장성강화 등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른 것이다.

또한,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정부지원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재정당국과 국회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하였다.

더불어 장기요양 중기 재정관리대책을 수립, 2019년도 상반기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의결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 2018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관련 법령 및 고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 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장기근속장려금, 24시간 방문요양, 급여수가 등

4) 장기요양 재정 관리 방안

또한, 보건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급속한 재정지출 증가, 그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에 대응하여 아래와 같은 재정관리 방안을 통해 지출 효율화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① 2018년 5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조속한 현장 정착을 통하여 장기요양 재정의 투명한 운영을 담보한다.

② 종사자 알 권리 및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급여명세서 제공 여부를 장기요양기관 평가 과정에서 확인, 점수화한다.

③ 기획 현지조사 및 공익신고 등을 통한 수시조사를 강화하며 필요 시 불법·부당행위 심각 기관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협력을 확대한다.



[ 보건복지부 2018-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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