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키즈카페에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하는 '환경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6월 27일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키즈카페를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5개의 어린이활동공간에만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키즈카페까지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5개의 어린이활동공간: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보육실), 유치원(교실), 초등학교(교실, 학교도서관), 특수학교 교실(어린이사용 교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키즈카페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제공하는 '기타유원시설업',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을 놀이로 제공하는 영업소 등은 '환경보건법' 상 관리시설인 '어린이활동공간'에 포함된다.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형의 유기(遊技)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 에어바운스 등을 말함

- 어린이활동공간에 포함된 키즈카페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시설이 녹이 슬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하며, 중금속과 실내공기질은 환경안전관리기준치 이내에 들어오도록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키즈카페는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전국의 키즈카페 약 1,894곳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검출농도를 조사한 결과, 80%가 넘는 1,573곳이 '환경보건법' 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1,894곳 중 75.5%인 1,430곳이 도료 및 마감재에서 중금속 검출 기준을 넘겼다. 27.1%인 514곳은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371곳은 환경안전관리기준 중복 초과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환경부는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6월 27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그동안 키즈카페는 어린이 활동이 많은 곳이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문제점이 있었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금속 노출 등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위협요인이 키즈카페에서 제거돼 어린이가 보다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19-06-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68 여름철 고온 다습한 날씨에 곰팡이독소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6
6467 니켈 기준 초과 검출 식품용 기구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7
6466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31
6465 이란 페르시아만 연안 3개 주 여행경보 단계 경보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1
6464 스리랑카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로 하향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3
6463 더욱 새로워진‘정부24’, 더 쉽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3
6462 생활안전지도를 개선할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4
646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분류 완료…2~4등급 84%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2
»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1
6459 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 15만 원까지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23
6458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7~2047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1
6457 올해부터 미성년자·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의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9
6456 7월 중점관리 대상 재난안전사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4
6455 하나의 아이디로 온라인 공공서비스 이용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3
6454 질병관리본부, 2018년도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2
Board Pagination Prev 1 ...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