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사회복지사업법」,「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 11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 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18.7.18. ‘내년(19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사라진다’ 보도자료 참조

(일반건강검진 대상 확대)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약 719만 명의 20세 이상 40세 이하 피부양자 및 지역 가입자가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어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이에 대해 청년세대간 건강검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특히 청년의 만성질환 조기 발병에 대한 적기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요양급여 근거 마련) 또한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왕진) 활성화를 위하여 “방문요양급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였다.

* 기존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별도 법적근거는 없었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 대여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연대 징수)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자격 대여 및 도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결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을 빌린 사람 뿐만 아니라 자격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방식을 지정제로 일원화하고 갱신제 도입 등 지정기준도 정비하였다.

(지정제 일원화) 과거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제 외에도 설치자가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지정기관으로 의제되는 등의 진입요건이 완화되어 있었다.

* 시설면적기준, 인력배치 기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이에 따라 매년 약 2,000여 개소 이상의 시설이 설치되고, 1,000여 개소 이상의 시설이 폐업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향후 지정제 일원화로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경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갱신제 도입) 또한 과거에는 장기요양기관으로 한 번 지정되면 이후 시설·인력 등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지정의 유효기간(6년)을 설정하고,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재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질 제고가 기대된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정신건강·의료·학교 등의 직무영역별 사회복지사 제도를 신설, 다양·전문화되는 사회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의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하고자 채용광고와 다르게 채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지자체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은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숙박시설, 목욕탕과 같은 공중위생영업소의 몰래카메라 설치에 대한 감독 및 관리가 강화되었다.

우선 지자체 등 감독관청에게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이 부여되었으며, 공중위생영업자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최대 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되었다.



[ 보건복지부 2018-11-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68 여름철 고온 다습한 날씨에 곰팡이독소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6
6467 니켈 기준 초과 검출 식품용 기구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7
6466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31
6465 이란 페르시아만 연안 3개 주 여행경보 단계 경보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1
6464 스리랑카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로 하향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3
6463 더욱 새로워진‘정부24’, 더 쉽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3
6462 생활안전지도를 개선할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4
646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분류 완료…2~4등급 84%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2
6460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1
6459 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 15만 원까지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23
6458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7~2047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1
6457 올해부터 미성년자·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의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9
6456 7월 중점관리 대상 재난안전사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4
6455 하나의 아이디로 온라인 공공서비스 이용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3
6454 질병관리본부, 2018년도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2
Board Pagination Prev 1 ...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