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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 중 차량 손상돼도 입증 어려워 보상받기 곤란

- 세차 후 손상 여부 확인하고 입증자료 구비해야 -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기, 손세차 서비스, 셀프 셀차장 등을 이용해 세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도 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세차 관련 소비자 피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2013.1.1.~2018.6.30.)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차’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3,392건이고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220건 접수됐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 연도별 접수 현황 ]

                                                                                                                                                                 (단위 : 건)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상반기)

소비자불만 상담

563

589

557

618

678

387

3,392

피해구제

39

40

47

25

39

30

220


피해구제 신청 220건을 분석한 결과, 세차서비스 형태별로는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가 67.3%(148건)로 가장 많았고, ‘손세차’ 27.3%(60건), ‘셀프 세차’ 4.5%(10건) 등의 순이었다.

◎ 10건 중 6건이 차량 ‘파손’ 피해

피해유형별로는 차량 ‘파손’이 61.8%(136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차량 외관에 스크래치와 같은 ‘흠집’ 발생 18.2%(40건), 장기 정액 세차권 판매 후 세차불이행 또는 해약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 9.5%(21건), 세차 약품으로 인한 차량의 도장이나 휠 ‘변색’ 7.3%(16건) 등의 순이었다.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파 손

흠 집

계약 관련
(불이행, 해약 거부)

변 색

기타*

건수(비율)

136 (61.8)

40 (18.2)

21 (9.5)

16 (7.3)

7 (3.2)

220 (100.0)

* 차량 내 물품 분실, 세차상태 불만족 등

차량 ‘파손’ 피해 136건의 세부 내용(부위)별로는 차량 유리가 27건(19.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이드미러(18건, 13.2%), 안테나(17건, 12.5%), 실내 부품(12건, 8.8%), 범퍼 및 와이퍼(각 8건, 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차량 손상 입증 어려워 보상받기 쉽지 않아

한편, 피해구제 신청 22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30.5%(67건), 미합의가 52.3%(115건)로 소비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는 등의 피해를 입어도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기타(조정신청·취하중지 등) 17.2%(38건)

한국소비자원은 세차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세차 전 차량의 상태나 특징을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 ▲세차장 이용수칙과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 ▲차량의 기어, 브레이크, 핸들 등을 세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작동할 것 ▲세차 후 차량의 손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진 등 입증자료를 구비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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