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내체류 외국인, 출입국 민원 수수료 카드 납부 가능해진다

- 외국인등록증 불필요한 재발급도 줄이도록 법무부에 권고 -

 
□ 앞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출입국이나 국적 관련 민원 수수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로도 가능해진다. 또 일정 시기마다 국내 체류를 연장하는 외국인의 특성상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지 표기란을 보안스티커 방식으로 바꿔 등록증을 불필요하게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국내체류 외국인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말 법무부에 권고했다.
 
□ 올해 9월말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체류 외국인은 약 232만 명으로 이 중 9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외국국적동포)를 한 장기체류 외국인은 약 165만 명에 달한다.
  
※ [붙임1] 국적별·연도별 외국인 체류 현황, [붙임2] 등록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
  
정부는 그동안 사회 통합과 외국인 차별 해소 등을 위해 여러 가지 외국인 지원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외국인들은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각종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로, 외국인은 일정 주기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자격(비자) 변경, 귀화허가 신청 등 각종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데 적게는 2천 원부터 많게는 30만 원까지의 민원 수수료 납부용 수입인지를 현금으로만 구매해야 했다.
   ※ [붙임3] 출입국·국적 관련 신청 민원별 수수료
  
또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체류기간과 체류지 표기란이 부족해 이를 모두 채울 경우 먼 거리의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했다.
 
1
 
□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출입국 및 국적 관련 민원 수수료를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지 표기란을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표기란처럼 보안 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변경해 외국인등록증을 불필요하게 재발급 받는 일이 없도록 법무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
    
▪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민원 신청 시 모든 수수료(인지)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 귀화 신청의 경우 3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접수가 가능한데, 요즘 같은 시기에 각종 카드 결제가 불가하고 현금만 받겠다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함 (2017. 11. 국민신문고)
 
▪ 전세를 옮겨 체류지 변경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기재란에 쓸 자리가 없어서 가까운 구청에서는 신고할 수가 없고 다른 시에 있는 출입국사무소까지 가야 함. 시일이 지나면 다른 전세자들 보다 후순위자로 밀리게 되어 답답함 (2017. 4. 국민신문고)
 
▪ 거의 대부분 외국인들이 1년마다 체류를 연장하는데 외국인등록증에 체류기간을 표시하는 란이 4칸으로 되어 있어 4년째엔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을 갱신해야 함. 5년이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는데도* 한 번의 연장을 위해 재발급을 해야 하고, 발급 수수료, 사진 촬영, 등록증을 찾기 위해 다시 방문해야 하고, 언어가 안되면 다른 가족이 동행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음
   (2018. 4. 국민신문고)
  * 특별한 경우 외 외국인은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출입국 관련 민원 제기 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상호 존중에 기반해 차별의식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2-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37 LPG 1톤 트럭 구매하면 최대 565만 원 혜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81
6536 가습기살균제 피해 122명 추가 인정…총 798명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36
6535 긴급복지 선정 재산기준 40%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31
6534 '2019년부터 이렇게달라집니다'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66
6533 「2018년 국세통계연보」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41
6532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국세청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42
6531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환경이 개선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34
6530 해외 주요국 개인정보보호 정책동향,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31
6529 인허가 법령해석이 궁금할 때,‘내고장알리미’에서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35
6528 섬유제품 소비자피해, 온라인 거래는 “청약철회 거부” 오프라인 거래는 “품질불량”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29
6527 기내용 캐리어, 제품에 따라 내구성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66
6526 2019년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22
6525 전국 모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빠짐없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21
6524 국민 10명 중 7명, 장기·인체조직기증 의사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23
6523 올해 마지막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전국 12개 지구 3,719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17
Board Pagination Prev 1 ...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