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중·고교 학생 결원 공개’로 자녀 전학 앞둔 학부모 불편 줄인다

학교·학년별 학생 결원, 누리집에 공개토록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

 
□ 앞으로 유치원, 중·고등학교의 학교․학년별 학생 결원이 공개돼 이사 등으로 자녀를 전학시킬 경우 일일이 학교에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자녀를 전학시키는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학년별 학생 결원을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 이사 등으로 자녀 전학 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유치원의 경우 전학시키려는 시·도교육청 관내 유치원에, 중·고등학교의 경우 주소지 학군의 학교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특별한 사유란 귀국학생,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를 말하며 학교 학생 정원 외 3% 범위 내에서 전학이 허용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결원과 상관없이 주소지 인근 학교에 우선 배정하고 해당학교가 과밀이면 인근 공동학군으로 배정한다.
 
유치원, 중·고등학교의 경우 전입지 학교의 학생 결원 여부에 따라 전학이 제한되나 학교·학년별 결원을 알 수 없어 학부모가 교육청이나 학교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방문해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학생들이 타 시·도로 전학 시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고 담당자와의 전화도 한번에 안되는 경우가 많아 불편이 많으니 전학가능 학생수 공개와 담당자 전화번호를 공개하면 국민생활에 편리할 것임 (2018. 10. 국민신문고)
 
◆ 귀농 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사를 하는 경우 학생이 있는 학부모는 학생들 전학문제가 큰 문제임. 각 지역별 전학 가능한 학교와 결원수를 공개해 주면 귀농·귀촌을 결정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임. 생소한 지역에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전학 가능한 학교를 알아보기는 어려움이 많음 (2018. 7. 국민신문고)
 
◆ 중학교 1학년에 다니는 아이를 전학해야 함. 문제는 전학 가능한 학생 수를 교육지원청에서 잘 모른다는 점임. 해당 중학교에 전화해서 문의 하였으나 오늘은 결원이 없고 내일 전화하라는 답변임. 직장에 출근해서 교육지원청 직원과 모닝콜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됨. ·도별로 전학 가능한 학생수와 학교명을 공개해 주면 편리하겠음 (2015. 4. 국민신문고)
 
□ 이에 국민권익위는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누리집 등에 내년 6월까지 유치원, 중·고등학교의 전학 가능 학생 결원을 학교·학년별로 공개하도록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학교·학년별로 학생 결원이 공개되면 자녀의 전학을 앞둔 학부모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며“앞으로 실생활에서 국민이 불편해 하는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8-11-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17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전화 한 통화로 오케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3 43
6516 밀키트 비교정보 생산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7 53
6515 밀키트 구매 및 섭취 가이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9
6514 밀크초콜릿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6 5
6513 민통선 등 휴전선 인근지역에서도 ‘길도우미(내비게이션)’ 활용할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7 12
6512 민족의 大명절 설 대비, 우편물류시스템 등 중점 관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6 65
6511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 전자예금압류 유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20
6510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66
6509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높일 「유료도로법」 17일 본격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6 24
6508 민원처리, 쉽고 편리하게 바뀐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2 82
6507 민원인,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위한 등기소 방문이 없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7 44
6506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전차단, 위반 시 엄정 대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2 6
6505 민원실이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91
6504 민원실은 더 안전하게, 민원인 권익보호는 더 두텁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9
6503 민원실은 더 안전하게, 민원이용은 더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3 83
Board Pagination Prev 1 ...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 915 Next
/ 91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