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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4개 차종 112,24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넥스트 스파크 111,992대는 국토교통부에서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임이 밝혀져 제작사가 리콜을 실시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리콜센터에 차량 소유자들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결함조사를 지시(‘17.2.1~)하였고 조사결과 엔진제어장치(ECM) 소프트웨어 설정이 잘못되어 엔진에서 불완전 연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저속구간에서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어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17.8.31) 등을 거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으로 결론지었다.

    한국지엠(주)는 해당현상 발생 시 제동 및 조향이 가능하며, 즉시 재시동이 가능하므로 안전운행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리콜시정조치가 아닌 공개무상수리를 2017년 3월 10일부터 시행 중이었으나, 제작결함조사결과를 받아들여 공개무상수리를 리콜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 리콜 진행 시 제작사는 리콜사실을 신문 공고 및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국토부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소유자가 리콜 시행 전 자비로 수리한 비용을 보상해야 함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0월 27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CIVIC 196대는 브레이크액 저장장치 마개에 경고문구가 제대로 표기되어있지 않아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135 : 제동액 저장장치 덮개에 경고문구(브레이크액 기준 및 취급주의사항 등)를 표기하여야 함, 리콜대상차량은 한미 FTA에 따라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준수한다고 인증한 자동차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0월 26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액 저장장치 마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M6 Coupe 45대는 사고시 에어백(다카타社)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인플레이터 : 에어백 내부 장착되어 자동차 충돌시 에어백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
     

    해당차량은 10월 27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에어백 인플레이터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시트로엥 C4 Cactus 1.6 Blue-HDi 14대는 브레이크 호스가 차체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손상될 수 있으며, 브레이크 호스가 손상될 경우 제동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10월30일부터 한불모터스(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 호스 점검 후 고정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GM(주)(080-3000-5000), 혼다코리아(주)(080-360-0505),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2200), 한불모터스(주)(02-3408-1654)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17-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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