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정부의 “도로 공공성 강화”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유료도로법(’18.1.16 공포)」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하여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및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왔으나, 민자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고 정부·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 「유료도로법」은 국토부가 민간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위반 시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법 개정 이후 1년간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및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을 제정하였다.

(1) 유료도로법·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국토부는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사업자가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로 연간통행료수입액의 0.01~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운행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등

국토부 등 유료도로관리청은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새로운 도로의 연결 등으로 인해 협약 체결 시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 공익을 위해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에 비하여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토부는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에 대하여 관리 주체, 유료도로로 관리할 경우 통행료 산정방식 등 관리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였다.
* ①일반국도·지방도로 관리, ②도로공사·지방공사 위탁 관리, ③민자사업으로 관리

국토부는 민자도로 유지·관리 운영에 대한 감독 사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는 실시협약·운영평가에 대한 자문, 교통수요 예측, 미납통행료 징수 대행 등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개정 「유료도로법」 시행일에 맞추어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오는 23일 오후 세종시 나라키움 국책연구단지에서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2)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주요 내용

민자도로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5년마다), 유지관리시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일상점검·정기점검·긴급점검·해빙기 및 추계 정기점검 등을 통해 민자도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자도로사업자는 민자도로 휴게소 내 보행약자를 위한 물품을 비치하고,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순찰계획 및 교통안전관리 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교통안전 환경 조성, 2차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민자도로 운영평가 기준 주요 내용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는 개통한 지 1년이 경과한 민자도로에 대하여 연 1회 2/4분기에 실시하며, 도로의 청결상태, 시설물 유지관리상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상시 점검한다.

주무관청은 도로 안전성, 이용의 편의성, 운영의 효율성, 도로 공공성 등 국토부가 고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대상 시설물(터널, 휴게시설 등)의 유무 등 해당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부평가내용과 배점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평가가 완료되면 민자도로사업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9-01-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48 “위기가구 발굴 위한 정보연계 확대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12
6647 2018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74
6646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사망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정보 제공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35
6645 스마트밴드, 칼로리 소모량 측정 정확도 등에서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44
6644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25
6643 2019년에도 민자고속道 통행료 인하 지속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11
6642 설 귀성 4일 오전·귀경 5일 오후 가장 몰릴 듯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16
6641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로 의료기관 간 ‘의료 질’ 격차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8 26
6640 정보연계 확대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효과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8 14
6639 근로청소년의 부당처우를 근절하기 위한 노동인권교육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8 18
6638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8 24
6637 농촌지역 활성화 하려면 경제적 지원과 지방 공교육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8 11
6636 설명절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화장실 운영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8 12
6635 2018년 4/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8 7
6634 ‘좋아요 도로 위 일등석’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8 25
Board Pagination Prev 1 ...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