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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부터 콩팥, 방광, 항문 등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검사비 부담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월) 후속조치 -

- 건강보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18.12.27∼’19.1.14)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써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2월 27일부터 행정예고(’18.12.27∼’19.1.14)하고 의학단체, 시민사회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 2019년 2월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 및 의심환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 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 등

 ○ 환자 의료비 부담도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4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절반 이하인 2〜5만 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비뇨기 초음파-신장·부신·방광) >

 

구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

보험적용 이전*

최소~최대

3~8만 원

6~11만 원

7~17만 원

8~21만 원

평균

56300

78583

107922

154855

보험적용 이후

외래(3060%)

23600

29500

38400

48000

입원(20%)

15700

14700

15300

16000

 

 


                                   <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하복부 초음파-항문) >


구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

보험적용 이전*

최소~최대

4~8만 원

5~11만 원

7~14만 원

9~19만 원

평균

56900

77996

98490

137822

보험적용 이후

외래(3060%)

26300

32900

42800

53400

입원(20%)

17500

16400

17100

17800

 

 

 

□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비뇨기나 하복부에 신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신낭종·신장결석 등의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연 1회 인정, 직장·항문 수술 후 항문 괄약근 손상 확인 등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1회 인정 등

   -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

    *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평균 검사 횟수는 1.24회(건강보험 청구 자료 결과)로 증상 변화가 없는 경우의 추가적인 반복 검사는 드물 것으로 예상
 ○ 그 이외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 지난 1년간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급여청구액 55억 원 중 단순 초음파 2억 원(4%)

 ○ 또한, 상복부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실시인력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 이번 행정 예고를 거쳐 고시안이 확정되면 비뇨기·하복부 초음파는 2019년 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으로,

 ○ 행정예고는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Tel : 044-202-2668, Fax : 044-202-3982, Email : reve7@korea.kr)로 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들어온 의견을 수렴하여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방안을 확정하고, 과남용 방지 등 관리대책을 함께 수립하여 내년 1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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