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사실조사」전국 동시 실시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15.(화)부터 3.31.(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

이번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1.15.~3.31.)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복지, 교육, 세금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 등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9-01-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63 배달앱에서 판매되는 비포장식품,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4 12
6662 배달앱, 사업자정보 부족하고 취소 절차 안내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12
6661 배달앱, ‘앱 주문 시스템’보다 ‘음식제공 서비스’ 만족도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132
6660 배달앱 추천 음식, 알고보니 광고 상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84
6659 배달앱 서비스 관련 소비환경 실태조사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81
6658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10
6657 배달앱 등록 야식업체 합동 기획 감시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8 91
6656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 배달기사 간 계약서 자율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23
6655 배달 종사자의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사고 위험 지역 알리미”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22
6654 배달 음식에도 위생등급 광고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30
6653 배달 음식 업체 및 장례식장 내 식품 취급 업체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147
6652 방화문, 단열재 등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5 24
6651 방통위“청소년의 보행 중 스마트폰 안전사고 예방 앞장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9 41
6650 방통위-EBS <라이브 특강> 서비스 포털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67
6649 방통위,「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취약계층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5 55
Board Pagination Prev 1 ...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