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 연장, 태블릿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명시, KTX 외 일반열차의 보상기준 강화 등 소비자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4개 항목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품질보증기간 등 개선>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했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약정으로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해야 함에도,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

 

이에 배터리의 경우 소모품으로서 제품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해 현행을 유지하되, 나머지 스마트폰 전체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했다.

 

데스크탑 컴퓨터의 핵심부품인 메인보드에는 품질보증기간 2년을 적용하고 있으나, 노트북 메인보드는 품질보증기간 1년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데스크탑과 제품특성, 사용환경 등이 유사한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태블릿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명시했다.

 

현재 태블릿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기준이 별도로 없어, 컴퓨터의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기준을 준용하고 있었다.

 

이에 태블릿도 데스크탑, 노트북과 동일하게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4년이 적용되도록 명시했다.

 

<철도여객 보상·환불 기준 개선>

 

일반열차 지연 시 보상기준을 강화했다.

 

열차 지연 시 보상기준을 KTX와 일반열차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탑승요금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점을 감안해, 일반열차 지연의 경우에도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되도록 개선했다.

 

열차 출발 후 환불기준을 구체화했다.

 

소비자가 이미 출발해버린 열차의 환불을 원하는 경우, 그 기준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열차 출발시각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는지를 기준으로 환불기준을 구체화했다.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철도여객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보상·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행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월 30일까지 공정위 소비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9-01-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71 배추, 돼지고기, 양파는 대형마트가 저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9 167
6670 배추 수급, 8월 중순 이후 안정세로 전환 전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2 46
6669 배추 · 무 · 돼지고기 하락세 지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6 95
6668 배움을 위한 당신의 열정,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과 함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7 15
6667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6 16
6666 배란유도제 주사를 불법 판매한 의사 및 브로커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9 46
6665 배란 테스트기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30 26
6664 배드민턴장(1,500㎡→ 3,000㎡)·도서관(1,000㎡→ 2,000㎡) 넓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4 45
6663 배달종사자의 이륜차 보험료 부담 낮아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7 14
6662 배달의민족 소비자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7
6661 배달음식점 위생수준 내가 직접 확인한다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36
6660 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3 40
6659 배달음식도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1 68
6658 배달앱에서 판매되는 비포장식품,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4 12
6657 배달앱, 사업자정보 부족하고 취소 절차 안내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12
Board Pagination Prev 1 ...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