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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과자 및 캔디 사전 안전관리 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밸런타인데이(2.14.)를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초콜릿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전국 일제 교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초콜릿, 과자, 캔디를 생산하는 식품제조업체 4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변질 원료 사용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 ▲허용 외 색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작업장 등의 위생적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 참고로‘16년에는 초콜릿 제조업소 등 총 126곳을 점검하여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위반으로 11곳을 적발하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시기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상습적‧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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