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전국대학 및 전문대 총330개교에서 2022년까지 대학 및 전문대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별 대학의 입학금 감축 계획은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자체 논의를 거쳐 확정된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폐지(‘17.8.17.)와 사립대학(’17.11.24.) 및 전문대(’18. 1.18.) 입학금 단계적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 계획을 확인한 것이다.

□ 각 대학의 이행 계획을 확인한 결과, 입학금이 평균(77.3만 원) 미만인 4년제 대학 92교는 합의내용에 따라 2018년부터 입학금의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4년 동안 매년 20%씩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또한, 입학금이 평균(77.3만 원) 이상인 4년제 대학 61교는 입학금의 실비용(20%)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6%씩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o 전문대학 128교(사립)는 입학금의 실비용(33%)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3.4%씩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정부는 '21년(4년 간 감축) 및 '22년(5년 간 감축)까지는 입학금의 실비용에 대해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o '22년 이후부터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포함하되, 해당 등록 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여 학생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o 이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및 2022학년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되며, 3~4년 후에는 사립대학의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된다.

□ 교육부는 “ 모든 대학들이 합의내용*에 따라 입학금 전면폐지 또는 단계적 폐지 이행에 동참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 학생?정부?사립대학총장협의회 입학금 폐지 합의('17.11.24), 정부?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입학금 폐지합의(‘18. 1.18)

 o 또한, “앞으로 고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2018-0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31 신속하고 철저한 결핵역학조사로 지역사회 결핵전파 차단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3 38
673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7 38
6729 불법촬영물 유통사업자, 엄정처벌하고 범죄수익 환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38
6728 심장질환자·신생아 대상 의료비 부담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38
672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투명치과의원 선납 진료비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38
6726 ’18년 상반기 해외 리콜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4 38
6725 내 주변 안전은 생활안전지도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38
6724 실손의료보험 외 중복계약 확인 의무화대상 확대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8
6723 불법촬영물, 9월부터 국가가 가해자에 ‘삭제비용’받아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38
6722 도로이용자가 필요한 정보 한눈에…도로표지판 개선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38
6721 안전하게 조제된 한약인지 확인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38
6720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과.채가공품’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6 38
6719 봄 여행주간, 특별한 보통날을 만나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7 38
6718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의료기관 안내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38
6717 건설일용근로자“월 8일 이상”근로하면 사업장으로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6 38
Board Pagination Prev 1 ...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