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부동산 공시가격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세, 개발부담금, 복지 등 60여개의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반영하여 균형 있게 정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큰 상황입니다.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으며, 같은 유형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① 부산 △△동 A 아파트 시세 7.5억원이고 서울 △△동 B 단독주택 시세는 16.5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모두 5.5억원

② 대전 △△동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3억원, 공시가격 2억원으로 시세반영율 67% vs 용산 △△동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34억원, 공시가격 13억원으로 시세반영률 38%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위해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는 아래와 같은 3가지 방향에 따라 추진하였습니다.

① 가격이 급등했거나 고가의 단독주택은 상향조정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 격차가 현저히 컸던 가격대의 단독주택을 빠른 속도로 현실화
 

① 울산 △△ 시세 5.8억원 아파트는 `18년 공시가격 4.2억원으로 재산세 90만원 vs 마포 △△ 시세 15.1억원 단독주택은 `18년 공시가격 3.8억원으로 재산세 80만원

② 부산 △△ 시세 7.8억원 아파트는 `18년 공시가격 5.8억원으로 재산세 139만원 vs 강남 △△ 시세 16.5억원 단독주택은 `18년 공시가격 5.5억원으로 재산세 129만원


②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겠음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
* ’18년 시세상승률 전국 6.6%, 서울 10.1%

전체 표준주택(22만 채)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21.6만 채, 시세 15억 이하)는 공시가격 변동률이 평균 5.86%으로 전체 평균(9.13%)보다 낮음

이에 따라, 건보료나 세부담 등 증가가 제한적임
 

① 대구 △△ 시세 2.2억원 단독주택은 `18년 공시가격 1.18억원 → `19년 공시가격 1.24억원으로 5.1% 상승하였으나 건보료는 8.3만/月로 동일

② 서울 △△ 시세 4.45억원 단독주택은 `18년 공시가격 2.5억원 → `19년 공시가격 2.7억원으로 9.2%상승하였으나 건보료는 13.3만/月로 동일


③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수급 영향은 복지프로그램별로 올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범부처 T/F를 운영하여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제도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정부는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 2019-01-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31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 부패·공익신고 ‘보조금 부정수급’이 33%로 가장 많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6 15
6730 몽골 하늘길 활짝, 인천-울란바타르 독점노선 해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6 9
6729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 만들기”, 지금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6
6728 욕실세정제, 세정력 및 용기강도 제품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43
6727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121명 추가…총 2,010명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6
6726 안전한 학교 생활환경 만들기에 다함께 참여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4
6725 2019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2
6724 생활에 필요한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 국민이 직접 제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7
6723 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3
6722 ‘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훈련교사 양성과정’ 운영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7
6721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3
6720 국립공원에서 전하는 봄꽃소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15
6719 2018년 연간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13
6718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16
6717 강원남부지역,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11
Board Pagination Prev 1 ...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