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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이후, 지급정지, 지연인출등 금융제도를 통해 피해금 인출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나,

-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고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는 어려움

□ ‘16.7.28. 개정된「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시행으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

*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감원장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 미래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요청 가능

☞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받아 이용중지 함으로써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전화나 문자를 원천적으로 차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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