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시설퇴소 등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 원 씩, 4월 19일 첫 지급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 18일(월)부터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 수당은 4월 19일(금)에 지급된다.

     *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명의 계좌에 매월 30만 원의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립 지연을 경험하는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2019년 시범사업 기간(’19.4~12월) 동안 약 5,000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 자립수당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 2017년 5월은 2019년 4월 기준 보호종료 2년에 해당하는 시점
 ○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은 3월 18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장(시설종사자 포함), 위탁부모, 자립지원전담요원, 보육사

 ○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은 보호종료 30일 전 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종료예정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

구분

보호종료 예정 아동

보호종료아동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방문신청

신청자

시설 종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

접수처

시설 관할 

동 주민센터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상시 신청 가능

우편팩스 신청

해외 견습 중인 경우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능

(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

신청서류

①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②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가능)

※ 수급계좌가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대리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시스템 상 보호종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 요청 가능

 

 
□ 자립수당은 2019년 시범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지급된다. 2020년 본 사업 시 자립수당 지급 대상·기준 등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시범사업 기간 중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보호종료아동은 2020년 본 사업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립수당을 계속 수령

□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더불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보다 많은 보호종료아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자립수당 제도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 보건복지부 2019-03-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18 금융감독원의 레그테크-섭테크 혁신 (1)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문자, 이제 기술로 잡아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9 16
6917 다둥이 가정의 철도·공항 이용 혜택...여행 전에 꼼꼼히 챙겨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9 50
6916 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 집중 점검.교육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8 18
6915 4월부터 장보러 갈 때는 장바구니 꼭 챙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8 6
6914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8 7
6913 3월 28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 개선되어 시행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8 7
6912 정부,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을 위한 9개 중점과제 이행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8 13
6911 아우디, 폭스바겐 등 수입사 리콜 실시(총 21개 차종 4,789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8 19
6910 알면 편리한 항공교통서비스, 한 눈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8 11
6909 유아에서 성인까지 맞춤형 지진 교육자료 활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7 10
6908 올해까지 86%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없이 서비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7 6
6907 카드뮴 또는 담배연기에 의한 뇌세포 염증 유발 기전 규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7 11
6906 음성듣기 여자목소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7 7
6905 '수소수' 미세먼지 제거.질병 치료 효과 근거 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7 95
6904 올해 5월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환자의 검사비 부담 1/3 수준으로 떨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7 10
Board Pagination Prev 1 ...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