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영세·성실기업은 1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2019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수립, 지자체 시달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위 사례와 같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하여는 1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2019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3월6일 전 지자체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동 계획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합동워크샵 등을 통한 협업의 결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납세자 권리보호와 영세·성실기업의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체납세금 없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하 소기업) 1년간 세무조사 유예

- 기업 등 지방세 납세자는 통상 4년 단위로 지자체의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받는 대상이 되나,
- ’19년에는 전국 356만 소기업 중 체납세금이 없는 342만* 소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어 지방세 세무조사 준비 등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을 절감하게 된다.
* 전체 소기업(356만개) 중 체납자(14만)를 제외한 소기업 수
- 다만, 최근 고가(10억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되는 등의 소기업은 제외한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및 절차준수 강화

- 최근 개정 납세자 권리보호 규정* 등을 반영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 및 조사 전 그 요약문을 납세자에게 의무 낭독하도록 하였다.
* 세무조사 중 납세자보호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기본법 §76③) 등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 종전에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정이 담당자의 재량 또는 내부의사결정 등에 따라 선정되는 것이 주였으나,
- 앞으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지자체별 감면, 사업규모(사업장 면적, 종원업 수 등)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대상후보를 선정 후,
-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어느 기업인지 특정 할 수 없게 납세자명 등을 블라인드 처리한 후 투명하게 선정한다.
*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등 지자체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등 25명 이내 전문가(내부 2명)로 각 지자체에 구성(위원장 : 민간인)되어 있음
- 또한, 같은 연도·세목의 재조사로 인한 납세자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결과 전산등록 및 지자체간 공유를 강화한다.
* 둘 이상 사업연도 관련 잘못이 있는 경우 등 제외하고는 재조사 금지(지방세기본법§88②)

한편,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저해하는 탈루·은닉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전 지자체가 함께 엄정 대응한다.

전국 공통 탈세유형 등에 대하여 범지자체간 협업
- 최근 발생 조세회피 사례에 대하여 사례, 조사기법 등을 신속히 매뉴얼화 하고 전 지자체가 함께 조사한다.
- 다만, 여러 지자체가 관련 있는 조사대상은 납세자 불편 등 최소화를 위하여 지자체 간 일정 등을 조정하여 한번에 조사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권리보호와 영세·성실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아울러, 세금 탈루·은닉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9-03-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45 국토부, 물류분쟁 해소 위한‘물류신고센터’시범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54
6844 미세먼지 감축 위해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42
6843 국립공원, 지역경제 살리는 친환경 산행 도시락 제공 늘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50
6842 다소비 가공식품 2019년 2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51
6841 건강한 목소리를 낼 국민소통단원을 찾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21
6840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월 18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44
6839 펀드핵심정보를 투자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48
6838 "보이스피싱 이제 인공지능으로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181
6837 건설업.벌목업의 고용.산재보험료,4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57
6836 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환경부가 직접 관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41
6835 펜션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55
6834 민방위경보(사이렌‧방송)에 전광판도 활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61
6833 국민이 참여하는 유‧도선 안전관리 본격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46
6832 「정부24」개선 위해「정부24」서비스 일시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42
6831 2019년 2월 소비자 빅데이터 트렌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47
Board Pagination Prev 1 ...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