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3.26일부터 일반인의 LPG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 가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

 

3.26일 화요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하거나,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LPG(Liquefied Petroleum Gas : 액화석유가스) : 원유 정제과정 또는 원유‧셰일가스 채굴과정에서 얻어지는 프로판(Propane : C3H8)과 부탄(Butane : C4H10)의 혼합물로 주로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19일(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개정법률이 3.26일(화)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여,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ㅇ 또한,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공포‧시행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개정법률에는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되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LPG차량을 소유‧사용하다가 등본상 세대가 분리되면서 명의 변경을 하지않아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대다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73조(과태료)제3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8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토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2019-03-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13 더욱 편리해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31 40
7012 7.28일부터 AI 위기경보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8 40
7011 여름방학 맞이 기록문화 체험하러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6 40
7010 부동산 전자계약,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6 40
7009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마트시티를 보여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5 40
7008 다진고기로 만든 분쇄가공육 제조업체 일제 점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0 40
7007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4 40
7006 고령소비자, 정수기 렌탈계약 시 중요정보 확인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31 39
7005 특별교통수단, 전국 어디서나 24시간·광역이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5 39
7004 국민의 환경정책을 제안받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4 39
7003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소상공인 등 지원 대폭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5 39
7002 1주택자 재산세 부담 2020년보다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39
7001 '22년 연간 지가 2.73% 상승, 토지거래량은 33.0%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39
7000 국토교통 규제 내용을 알기 쉽도록 명확히 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39
6999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경찰관은 고소인에게 사건 진행 상황 꼼꼼히 알려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39
Board Pagination Prev 1 ...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