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운전을 마친 후 의무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20194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방치되어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18. 10. 16.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및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도로교통법 시행일(2019. 4. 17.)에 맞춰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승합자동차의 경우 13만원으로 정한다. 하차확인장치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하여 같은 날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하차확인장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엔진 정지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 포함)을 누르지 않으면 차량 내 어린이가 방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경고음 발생장치와 비상점멸등이 작동되는 구조로 설치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도시부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6080km/h 이내였던 기본속도를 50km/h 이내로 개정한다.(일반도로 기준)

속도하향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2021. 4. 17. 시행한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됨으로써 어린이 방치사고 근절 및 도시부 내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가 기대된다. 경찰청은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인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화를 시행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 사회 안전망을 구축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찰청 2019-04-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3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14
7037 자격증 발급과 확인, 이제 ‘정부24’에서도 할 수 있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13
7036 신청 시효기간 지났다며 장애인 자녀에게 군인유족연금 이전하지 않는 것은 잘못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18
7035 경찰 공채시험 응시서류 간소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11
7034 따뜻한 봄날, 생태휴양지로 떠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6 10
7033 아동수당,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6 17
7032 소득하위 20% 134만 5000명에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6 10
7031 5월 장려금․종소세,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끝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6 11
7030 “국립항공박물관 캐릭터,” 이름을 정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6 29
7029 국토부,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적용 기준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6 9
7028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제도 의무화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5 9
7027 4.25일, 아동 231만 명이 보편지급 아동수당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5 13
7026 2018년 유사수신 혐의업체 특징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5 13
7025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5 16
7024 2019년 1/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휴·폐업, 신규 등록, 상호 등)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5 12
Board Pagination Prev 1 ...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