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기관은 지연배상금 물어야

- 중앙행심위,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결정 불이행에 대해

1일 10만원의 지연배상금 간접강제 결정 -

 
□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에게 이행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대학교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 중앙행심위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A대학교에 대해 불이행에 따른 배상을 하라고 결정했다.
 
□ 청구인 B씨는 A대학교에게 자신의 로스쿨 입학 최종 점수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A대학교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A대학교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18년 9월 A대학교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 그러나 A대학교는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따른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고, B씨는 다시 중앙행심위에 결정 불이행에 따른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하였다. 중앙행심위는 B씨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30일 내에 A대학교가 중앙행심위 결정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그 지연에 대한 배상액으로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 간접강제 제도: 행정기관이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지연기간 동안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의 실효성을 높여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도입
 
□ 국민권익위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50조의2에 따라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2항(제4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청구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 국민권익위원회 2019-04-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74 국가기술 자격증 불법 대여 뿌리 뽑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20
7073 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110만 원 받을 것으로 기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12
7072 봄 제철음식과 함께하는 국립공원 탐방 6선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14
7071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112명 추가…총 2,127명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19
707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온라인에서 구입해 선물한 이모티콘, 다운로드 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청약철회 가능”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22
7069 폐암검진 도입을 위해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9
7068 금융상품 “비교에서 관리까지” - 「파인」에서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를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20
7067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이 훨씬 수월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68
7066 7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위한 ‘임시감면증’ 나온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12
7065 BMW, 폭스바겐, 혼다, 볼보트럭 등 수입차 리콜 실시[총 58개 차종 11,51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15
7064 노화 관련 질환,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3 12
7063 舊 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 간편해지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3 21
7062 우리 동네 정부혁신을 한 눈에! 필요한 혜택도 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2 10
7061 5월 종합소득세신고, 홈택스「신고도움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2 6
7060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이웃주민 확인 없이도 장기요양기관 입소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2 22
Board Pagination Prev 1 ...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