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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연내 모두 개소! 독거노인 전수 치매검진 실시!


-치매국가책임제의 지역 중심축인 치매안심센터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3.29)-

□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29(금) 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성남 중원구 치매안심센터에서 개최하였다.

 ○ 이번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장관들이 치매국가책임제의 지역 중심축(허브)인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모습을 직접 살펴보고,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성과와 올해 내 모든 치매안심센터 완전 개소, 독거노인 전수 치매검진 실시 등 향후 발전계획을 담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을 논의하였다.

□ 앞으로도 사회관계장관회의는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 과제들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관계 장관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정책이 현장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 국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첫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 장소로 어르신의 존엄한 노후 보장을 통해 포용국가 실현에 기여 중인 치매안심센터가 결정되었다.

   - 치매안심센터*는 핵심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치매 1:1 상담․등록, 조기검진, 치매쉼터, 가족카페, 맞춤형 사례관리, 필요 서비스 연계 등 지역사회에서 원스톱 치매통합 관리서비스 제공

 ○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들은 성남 중원구 치매안심센터 시설을 살펴보며 치매쉼터 프로그램*에도 직접 참여하고, 서비스를 이용 중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국민의 정책 만족도를 확인하였다.

     * 치매환자 대상 인지기능 자극을 위한 작업치료의 일종인 퍼즐 맞추기

   - 또한 치매환자와 가족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보다 내실 있게 치매국가책임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간담회에 치매어르신 가족과 치매안심센터 종사자가 참석하였으며, 관계부처의 협력사항도 점검하였다

□ 2017년 9월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20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년 6개월간 착실히 추진 중이다.

 ○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치매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빈틈없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 추진 성과 >

□ 각 시군구 보건소(256개)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1:1 상담부터 검진, 치매쉼터, 가족카페, 맞춤형 사례관리까지 통합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2019년 2월말 기준으로 치매안심센터 177개소는 공간․인력을 갖추고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다만, 나머지 센터 79개소는 올해 연말까지 기반시설(인프라)을 모두 갖추는 것을 목표로, 현재 상담․검진․치매쉼터 등 치매어르신 대상 필수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 2017년 12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치매안심센터에서 2019년 2월말 기준 197만 명이 상담, 검진, 치매쉼터, 가족교실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전체 추정 치매환자(2019년 기준 75.8만 명) 중 절반인 37만 명의 치매환자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다.

     * 치매환자 등록률(전체 추정 치매환자 중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 수) : [‘18.2월] 4.6%(2만 5000명) → [19.2월] 49.3%(37만 명)

< 향후 계획 >

□ 정부는 올해 안으로 모든 치매안심센터(256개)가 서비스를 완벽히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교통이 불편하거나 면적이 넓은 기초자치단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분소형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 보건지소 등 권역별 시설을 활용해 진단, 쉼터 등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제공

 

《 치매안심센터 분소 이용 가상사례 

‣ (분소 치매안심센터 이용 전)

66세 김ㅇㅇ 할아버지는 기억력 감퇴가 지속되고 우울증이 심해지셔서 가족들이 걱정을 하여 A군 보건소 옆의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치매안심센터에서 검진 절차를 거치신 후 경증 단계 치매로 판정받으셨다. A군 치매안심센터는 김ㅇㅇ할아버지 가족께 치매쉼터에 참여를 권유하였으나 A군 치매안심센터와 할아버지의 집이 거리가 멀면 가족들도 생업으로 인해 모셔드리기 어려워 치매쉼터에 참여를 하실 수 없었다.

 

‣ (분소 치매안심센터 이용 후)

A군 치매안심센터는 김ㅇㅇ할아버지가 거주하시는 읍에 분소 치매안심터를 설치하여 예방교실치매쉼터를 운영하기로 하여 김ㅇㅇ할아버지도 치매쉼터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었다치매쉼터에 참여 이후 할아버지의 기억력이 좋아지시고 활력을 찾으셔서 가족들도 걱정을 덜게 되었다.

 

 

 


 ○ 또한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독거노인 대상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기존 사업과 협력하여 전수 치매검진을 실시하고, 예방․관리 서비스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 생활관리사(‘19년 1만 1800여 명)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센터 등 서비스 제공기관(244개소)을 통해 취약 독거노인 대상 정기적 안부확인(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 및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제공


② 장기요양 확대를 통한 돌봄 강화


< 추진 성과 >

□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 제도를 시행하여 경증치매 어르신이 그간 받지 못했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인지지원등급 판정현황 : (‘18.1월) 374명 → (’18.12월) 1만 1271명

    ** 장기요양서비스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신 분들이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으시는 경우 제공되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서비스
○ 또한 기존에 건강보험료 순위 25%이하인 분들께만 적용되었던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를 확대*하여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었다.

  *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 경감  : (건강보험료 순위 0~25%) 60% 경감, (25~50%) 40% 경감

○ 치매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인력 기준을 갖춰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확충(2022년까지 신축 344개 목표) 사업도 착실히 진행 중이다.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이용 사례 

 

‣ (치매전담실 이용 전)

79세 어르신 이○○ 할머니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고 요양원 입소하였으나우울증과 무기력증 심하여 사람들을 멀리하고 식사도 거부하여 미음에 가까운 죽식을 제공하였다.

 

‣ (치매전담실 이용 후) 

치매전담실로 옮기신 후에는 매일 오전오후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도 하고 TV를 시청하며 시사에도 관심을 보이고 견을 말씀하시며 직원들에게 격려도 할 수 있게 되는 등 전체적으로 활력을 찾으셔서시설에 종종 방문하는 가족들도 안심하게 되었다.

 

 

 

 

 


<  향후 계획 >

□ 기존 장기요양 시설을 치매 전담형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설기준을 개선하고(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질 높은 치매환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전문 요양보호사를 대폭 양성*할 계획이다.

     *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양성 계획(‘15~’18년) 7만 2052명 수료 → (‘19~’22년) 총 10만 8000명(매년 2만 7000명) 양성

 ○ 또한 법령 개정 및 전산 시스템 고도화(‘19년 관련 예산 17억4000만 원 편성)를 통해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연계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정책 자원 간 동반 상승(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치매안심센터) 건보공단의 장기요양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양질의 사례관리 제공(장기요양) 어르신 동의 시 안심센터 치매 검진 자료를 연계하여 인정조사 기초 자료로 활용


③ 치매의료 지원을 통한 부담 완화


< 추진 성과 >

□ 중증치매환자 대상으로 건강보험의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중증치매어르신이 계신 가정의 의료비 본인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줄였다.

 ○ 치매검진에 사용되는 신경인지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검사 본인부담금을 크게 낮추었다.**

     * 치매 진단을 위해 대상자의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문 검사

    ** (상급종합병원 기준 최대치) 정신과 CERAD-K : 20만 원 → 6만5000원신경과 SNSB : 40만 원 → 15만 원

   - 아울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신경인지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치매검진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한층 더 덜게 되었다.

치매국가책임제 전후 치매검진 비교 >

 

검사단계

대상

목적

치매국가책임제 

 

치매국가책임제 

단계

선별검사

60세 이상 어르신

고위험군

선별

보건소(무료)

치매안심센터(무료)

단계

진단검사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치매진단

병원

(CERAD-K - 약 20만 원,

SNSB - 약 3040만 원)

치매안심센터(무료)

병원*

(CERAD-K - 65000원 

SNSB – 15만 원)

단계

감별검사

유소견자

치매

원인확인

혈액 및 컴퓨터 단층촬영(CT) 5~6만 원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약 60만 원 

혈액 및 컴퓨터 단층촬영(CT) 5~6만 원*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1433만 원

 

 

 


  * 비용지원 : 60세 이상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단계 검사(8만 원 상한) 단계 검사 시 상급종합병원(11만 원), 그 외 병의원(8만 원) 이내 본인부담금 지원

 ○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치매 어르신을 단기․집중 치료하여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병원 확충을 위해 공립요양병원 50개소에 치매전문병동도 설치 중이다.

< 향후 계획 >

□ 치매검진 비용을 더욱 줄이기 위해 병의원에서 신경인지검사를 받을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현행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확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할 계획이다.

 ○ 올해 안으로 치매전문병동 설치 완료 후 시설․인력기준을 갖춘 곳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여 지역에서 치매환자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현재 공립요양병원이 없는 149개 기초자치단체(전체 중 66%)의 치매 어르신․가족들도 치매안심병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민간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 민간 치매안심병원 지정 필요 지역, 시설 및 인력기준 확보 지원방안 검토 등


④ 치매 환자․가족 친화적 사회 조성


< 추진 성과 >

□ 저소득 중증 독거 치매노인의 자기의사결정권 보호 지원을 위한 공공후견사업*을 2018년 3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하여, 후견인이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후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후견심판 청구가 17건(심판 결정 4명) 이루어졌다.

   * 치매노인 공공후견제 : 치매로 인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치매어르신을 위하여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

《 치매노인 공공후견제 이용 사례 

64세 어르신 홍○○ 할아버지는 대인기피증이 심하여 이웃들이 걱정하여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사회복지사도 내쫓으시며 외부와의 접촉을 거부하셨다

ㅇㅇ 할아버지의 사연을 안타깝게 생각하던 이웃이 치매안심센터에 피후견인 대상으로 할아버지를 추천하였고 치매안심센터는 퇴직 공무원으로 홍ㅇㅇ 할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의 박ㅇㅇ 할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추천하였으며 심판 결정을 통해 후견인 활동을 시작하셨다간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시던 홍ㅇㅇ 할아버지는 비슷한 연배인 후견인과 친밀감이 형성되면서 조금씩 집밖으로 나오시게 되었다이후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홍ㅇㅇ 할아버지는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아 현재 주야간 급여를 통해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다

 

 

 

 

 

 


 ○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치매 친화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치매 파트너즈(지역사회 치매환자․가족 지지 자원봉사자) 양성에도 박차를 가하여 2017년 대비 18만 명이 증가한 68만 명이 교육 이수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치매 어르신, 가족을 지지하는 치매 파트너즈가 되었다.

   -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지원·배려하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을 위해,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3개 읍면동*)을 추진하였다.

     * 서울 동작구 사당1동,  광주 동구 계림동·산수동,  충북 옥천군 이원면

 ○ 또한 치매노인 실종예방 기반도 확장하여 그간 경찰청에서 실시하던 치매환자 지문사전등록*을 치매안심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8년 치매안심센터에서 1만 1994명의 치매 어르신이 지문을 등록하였으며 경찰청과 협조하여 총 6만 5583건(’16년 1만 6442건 → ‘17년 1만 8825건)의 실종예방인식표**도 발급하였다.

     * 치매환자 지문사전등록 : 치매 어르신의 지문을 사전등록하여 실종․배회 시 어르신의 지문확인을 통해 보다 빠르게 가족(보호자)에게 찾아드리는 제도

    ** 실종예방인식표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어르신의 옷 등에 부착하여 지역 관공서 직원, 주민들이 배회하는 치매 노인 발견 시 치매안심센터에 알려 치매노인 실종 방지

 < 향후 계획 >

□ 치매노인 공공후견제 시범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치매 어르신들이 권익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올해부터는 경증 치매 어르신도 피후견인으로 선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후견인의 나이 제한기준을 폐지하여(기존 60세 이상) 후견인의 참여 폭도 확대하여 운영한다.
 ○ 또한 치매 파트너즈를 양성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이들의 활발한 활동을 장려하는 방안을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인식개선,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지역(256개 기초자치단체)에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치매에 걸려도, 치매 환자 가족이 있어도 걱정과 부담 없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돌봄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또한 “국민 모두가 보다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치매 부담 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두 포용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새겨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 국가책임제는 국가가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포용국가 실현에 매우 중요한 축”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 “모든 지역에 치매안심센터 구축 완료, 독거노인 전수 치매검진 및 예방관리 강화 등 현재 추진 중인 과제들을 내실 있게 이행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치매 국가책임제의 혜택을 보다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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