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지차체에서 운영하는 오토캠핌장 이용 시 당일 예약을 취소해도 일부 환불이 가능해진다. 오토캠핑장 사업자는 고객 소유물 분실 시 책임을 지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 선납받은 시설 사용료도 일부 환불해 줘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지자체 오토캠핑장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면책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환불 불가 조항, 고객의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 시 일부만 환불하거나 일체 환불을 거절하는 조항,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 시 손해 배상을 배제하는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조치했다.

 

시정조치 대상은 가평군, 영월군, 청양군, 예산군, 순천시, 경주시, 영천시, 고성군, 고성군 관광지사업소, 하동군 등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10곳과 수원시시설관리공단,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코리아캠핑(), 도림사오토캠핑리조트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5곳 등 총 15곳이다.

 

수원시시설관리공단,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가평군, 영월군, 청양군, 예산국, 순천시, 도림사오토캠핑리조트, 경주시, 영천시, 고성군, 하동군 등 13곳은 오토캠핑장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소유물의 유실이나 피해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았다.

 

하지만 개방된 공간에서 차량이나 텐트를 이용하여 숙박하는 오토캠핌장의 특성상 고객의 물품 도난, 유실은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에 사업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유실이나 피해의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시정했다.

 

또한,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코리아캠핑, 고성 관광지사업소 등 3곳에서는 사용 예정일 1일 전이나 당일에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미리 낸 사용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성수기에는 총 요금의 80% ~ 90%를 공제한 후 환급하고, 비성수기에는 10% ~ 30%만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시정했다.

 

순천시, 경주시, 고성군 3개 오토캠핑장은 고객의 사정으로 사용 당일 하루 전날 또는 당일 취소 시 사용료의 20%만 환급하거나 일체 환불을 금지해왔다.

 

해당 조항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성수기 주중의 경우 총 요금의 80%, 주말에는 총 요금의 9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했다. 비수기 주중에는 총 요금의 10% ~ 20%, 주말에는 총 요금의 20% ~ 3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시정했다.

 

아울러 순천시, 경주시, 영천시, 고성군, 하동군 등 5곳의 불공정 약관 조항도 함께 시정했다.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 예정일 1일 전이나 당일 취소 시 실제 고객에서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와는 상관없이 시설 사용료의 일정 비율을 손해 배상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성수기에는 고객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책임으로 오토캠핑장에서 발생한 고객의 소유물 분실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민간에서 운영 중인 오토캠핑장에서의 불공정 약관 사용 실태도 지속 점검하여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6-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18 배달 음식에도 위생등급 광고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30
7117 배달 종사자의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사고 위험 지역 알리미”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22
7116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 배달기사 간 계약서 자율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23
7115 배달앱 등록 야식업체 합동 기획 감시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8 91
7114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10
7113 배달앱 서비스 관련 소비환경 실태조사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81
7112 배달앱 추천 음식, 알고보니 광고 상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84
7111 배달앱, ‘앱 주문 시스템’보다 ‘음식제공 서비스’ 만족도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132
7110 배달앱, 사업자정보 부족하고 취소 절차 안내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12
7109 배달앱에서 판매되는 비포장식품,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4 12
7108 배달음식도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1 68
7107 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3 40
7106 배달음식점 위생수준 내가 직접 확인한다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36
7105 배달의민족 소비자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7
7104 배달종사자의 이륜차 보험료 부담 낮아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7 14
Board Pagination Prev 1 ...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