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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험금 지급 조사 관련 위임장 사용안내 의무화 권고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방지 및 수집정보 관리 강화 방안 마련
< 제도개선 주요내용 >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시 위임장 사용안내 및 위임장 표준양식 마련]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관련 위임장 사용 사전 안내 및 설명 의무화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관련 위임장 사용 결과 안내 및 설명을 명시하고, 조사결과를 안내장(SNS )으로 안내
정보제공 위임장 표준양식마련
 
[과도한 정보수집 방지 및 수집정보 관리 강화 방안 마련]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시 과도한 정보수집 방지
고객정보 동의 시 필수정보’, ‘선택정보로 구분
- 구분 시 선택정보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한 정보를 철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공제사업자(보험사)의 외부업체 위탁 시·정보제공 최소화
- 위탁 외부업체에 수집 개인정보 제공 시 이용목적, 제공내용, 이용기간 명시 제공 범위 최소화
보험사 및 공제사업자*가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를 위해 보험소비자에게 받아가는 위임장의 사용목적과 사용내역, 그리고 사용결과를 소비자에게 안내·설명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보험사와 공제사업자가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를 위해 받아간 위임장의 사용목적과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험소비자에게 사전에 안내·설명 하도록 하고, 위임장의 사용결과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우정사업본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수협중앙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공제사업은 보험회사가 아닌 비영리 형태로 보험사업, 신용사업 등을 운영,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있으나 공제사업자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자치부,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금융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림축산부, 우체국보험은 우정사업본부의 감독을 각각 받고 있음
 
최근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존에는 보험사와 공제사업자가 고액 보험금 지급 사고 등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판단될 때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해당 보험소비자에게 여러 장(4~5)위임장 받아 지급 사유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받아간 위임장의 사용목적과 사용내역, 사용결과에 대해서는 보험소비자에게 안내나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었다.
< 보험금 지급사유 위임장 사용 조사 관련 안내 요청 민원 >
저는 경추통, 경추협착증 등 목뼈 이상으로 4개월째 병원에 입원 중에 있음. 보험사(공제보험)에서 장기 입원환자라고 위임장을 달라고 하여 4장을 써 주었으나 받아간 위임장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도 제대로 없었음. 보험사(공제보험)가 보험소비자의 위임장을 받아가서 조사를 실시할 때, 위임장의 사용 용도와 위임장 사용 내역을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보해 주도록 개선 요청
(국민신문고,‘14. 4)
이에 대해 권익위는 보험사와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소비자에게 위임장을 받아 조사 시 그 사용목적과 사용내용, 사용결과를 해당 보험소비자에게 안내·설명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보험소비자에게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아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었다.
< 보험사 질병정보 수집 관행 바꾸자>
 
보험업계의 묻지마 식질병정보수집 관행과 계약자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듯하다. 질병 정보는 민감 정보에 속해 외부 유출로 이어진다면 사회적 파장은 이번카드사태이상이라는 분석이다. 보험사간 질병 정보의 공유 뿐 아니라 수집과 저장에도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보험사들의 과다한 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제3자 제공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신문, 14. 2)
권익위는 보험사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해당 보험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정보, 가족정보 등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정보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그리고 현행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정보선택정보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정보제공 동의를 구하거나, 위탁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고객정보 이용 동의 시 필수정보선택정보 명확히 구분해 선택정보에 대해서는 보험소비자가 동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이 원하는 경우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외부업체에 위탁 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정보의 이용 목적과 내용, 기간, 파기계획 등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의보험 분야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준용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방안이 추진되면 보험사 및 공제사업자의 위임장 사용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야기되는 사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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