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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5월 15일(수)부터 6월 13일(목)까지 30일 간 받는다.
ㅇ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6월 13일(목)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ㅇ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된다. 단, 구제 신청 시 재학기간동안 1회 인정한다.
- 1차 신청을 하면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국가장학금이 우선 감면*되고, 학생.학부모는 감면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등록금 고지서 발급 전 장학금 심사를 완료된 학생에 한함
□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6월 18일(화)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ㅇ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와 공적정보(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정보가 일치 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 18일(화)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서류제출 대상자는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문자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단, 수신 동의자에 한해 문자서비스 안내
-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ㅇ 소득심사는 학생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모두), 기혼인 경우 배우자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6월 18일(화)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 과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완료('15년 이후)하였고 그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19년 2학기에 추가 동의할 필요가 없다.
□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장학금은 학생.학부모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을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적요건(B0, 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의 경우, 성적 부담 완화를 위해 ’18년 1학기부터 성적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하였으므로, C학점 이상인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1~3구간 학생들은 ‘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함에 따라 이미 1회 적용 받은 경우라도 한 번 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 C학점 경고제: 1∼3구간 학생에 대하여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
< 2019년 국가장학금(Ⅰ유형) 소득구간별 연간 지원 금액 >

ㅇ 금년부터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사업장의 휴·폐업 정보가 자동 반영 되도록 하였고,
- 재외국민 소득구간 산정은 기존 최대 12주가 소요되었으나 올해부터 국내 대학생과 동일하게 소요(4~6주)되도록 기간을 단축*하였다.
* (기존)국내 소득구간산정 완료 후 국외 산정, (변경)국내외 동시 진행
□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ㅇ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교육부 2019-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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