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폐암검진 도입을 위해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

- 암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5.7) -
- 폐암 검진 대상 연령 및 주기 등 규정,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암 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5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7.1일 시행)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 규정 (영 제8조제1항, 별표1)

   -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검진 실시

     *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


□ 향후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대상(간, 유방, 자궁경부, 대장, 위)에 폐암검진을 추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19.2.14∼3.26),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 예정

 ㅇ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

□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이며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 암종별 사망률(’17년) : 폐암 35.1명, 간암 20.9명, 대장암 17.1명, 위암 15.7명 순

  ** 5년(’12∼’16) 상대생존율 : 췌장암 11.0%, 폐암 27.6%, 담낭·기타담도암 28.9%, 간암 34.3% 등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은 70% 이상)(상대생존율이란 암환자의 5년 생존율과 일반인의 5년 생존율의 비로, 일반인과 비교하여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을 의미)

 ㅇ 또한 “폐암검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5-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87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6.10.~8.9.)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40
7186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저소득·다자녀가구 우대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34
7185 수도권 광역버스, 더 알뜰하게 이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16
7184 2019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7 24
7183 치약.구중청량제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7 19
7182 응급실 중환자실 모니터링 및 수술 처치분야 건강보험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7 26
7181 금융꿀팁 200선 - 외국환거래법규상 금융소비자 유의사항(부동산거래-금전대차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7 23
7180 토요타, 벤츠, 혼다, 만트럭 등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 실시 [총 23개 차종 49,360 대, 건설기계 8개 모델 694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7 14
7179 공공서비스 혁신 바람, 전국으로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5 22
7178 2019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5 14
7177 원안위.식약처 합동 온열제품 등 부적합 제품 행정조치(판매중지,수거 등)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5 19
7176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연중 수강·신청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5 15
7175 2019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4 7
7174 의류·식음료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안 공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4 15
7173 전문위탁병원이 국가유공 환자에게 진료비 직접 청구 않도록 관리 강화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4 32
Board Pagination Prev 1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