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애등급제 개편*(‘19.7.1 시행)에 대비하고 휠체어 이용자들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7일(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현행 1~6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장애인복지법)
**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예시: 장애인 콜택시)

이번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 제도개선 연구(서울연구원:'18.6~'19.4)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19.1) 및 장애인 단체 설명회(’19.3)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확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 정한다.

보행상 장애 여부의 판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용하는 “장애정도 판정기준(개정 예정)”에 따르도록 하고, 기존 이용대상자(1,2급 장애인)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대상자는 종전대로 이용대상자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기존보다 약 1.3배 늘어날 전망이다.

②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대수 상향

법정 운행대수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 한정) 150명당 1대”로 개정한다.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전국의 법정 운행대수는 현재보다 약 1,400여대가 추가되어 총 4,600여대로 증가하게 되며, 이를 통해 차량이용자 증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부족과 대기시간 증가 등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본다.

국토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 개편을 통한 보급 확대로 휠체어 이용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기회가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교통수단을 포함한 이동편의시설 등에 대한 다양한 제도 개선도 더불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7일부터 6월16일까지(40일간)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30103 세종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전화번호: 044-201-3871, 팩스 : 044-201-5586)



[ 국토교통부 2019-05-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14 2019년 1분기 강원지역 경제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7 56
7113 2019년 4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7 57
7112 식약처, 의약외품 '휴대용 산소' 첫 허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7 62
7111 긴급한 환자 전원, 보다 신속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7 50
7110 연간 불법 주·정차 연계형 교통사고 85,854건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61
7109 2019 을지태극연습, 5월 27일부터 30까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64
7108 농사에 요긴한 농업활동 지원정보, 공공데이터포털에 다(多)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59
7107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가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51
7106 7월부터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8만 원 시범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42
7105 창경궁 입장, 교통카드로 편리하게 결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40
7104 보이스피싱,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전체 국민, 5,300만명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 발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55
7103 임산부, 다자녀가족 등을 위한 SRT(수서발고속열차) 요금할인 실속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51
7102 다소비 가공식품 2019년 4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5 55
7101 ’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5 56
7100 공공하수도시설 사용 않는 주민에게도 하수도 요금 부과하는 잘못된 관행 개선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5 54
Board Pagination Prev 1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913 Next
/ 9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