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아동수당,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신청하세요!
- 26일부터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출산장려금 등과 함께 아동수당 신청가능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26일부터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출생신고를 하는 부모 대다수*가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 행복출산 신청률(출생신고 대비) : (’16) 87.9% → (’17) 92.8% → (’18) 99.4%

그동안 아동수당의 경우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지급대상 판단을 위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별도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1월「아동수당법」이 개정되어 4월부터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행복출산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출산 부모는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나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아동수당을 포함한 전국공통서비스(7종)와 출산장려금 등 지자체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아동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은행 계좌가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별도로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아동수당 보편지급 시기에 맞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 역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행복출산 서비스 뿐 아니라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등도 도입하여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9-04-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56 밤 고궁의 신비한 운치 속으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5 41
7155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41
7154 새집증후군 예방 위한 친환경 건축자재 성능·안전성 점검 진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1 41
7153 우리 지자체 필수조례 마련됐는지 바로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6 41
7152 설 연휴, 가족과 걷기 좋은 국립공원 길 5곳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4 41
7151 금융꿀팁 200선 -(80) 저축은행 예-적금 알뜰하게 활용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5 41
7150 교육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22년까지 전문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2 41
7149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17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6 41
7148 에너지 정보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41
7147 실업급여제도,1995년 도입이후 22년만에 대폭 개선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41
7146 인천공항 수하물처리 빠르고 똑똑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41
7145 다단계판매업자 ·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2 41
7144 치매 발병 조기예측 모델 개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0 41
7143 2018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17년 119만원에서 11만원 오른 130만원(단독가구 기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41
7142 2017년 11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41
Board Pagination Prev 1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