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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불법행위, 누구든지 신고 가능해진다

- 서울시 등 12개 지자체에 올해 12월까지 연령·주민등록지 신고자격 제한 개선 권고 -

 
□ 앞으로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는 19세 미만이거나 해당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서울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자격을 만 19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지 주민으로 제한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소방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자격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올해 12월까지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 현행 「소방시설법」은 ‘누구든지’ 비상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7조 3) 신고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포상금 지급 대상‧기준‧절차 등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2년간 17개 지자체에 접수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건수는 288건이며 1,4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 그러나,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 등 12곳은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자격을 ‘만 19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지 주민’ 등으로 제한해 신고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자체
연령
제한
주민등록지 제한
지자체
연령
제한
주민등록지 제한
서울
만19세
1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대전
없음
1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대구
만19세
1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울산
없음
주민등록자
광주
만19세
주민등록자
경기
없음
1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충남
19세
1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강원
없음
주민등록자
제주
만19세
1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전북
없음
3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세종
만19세
1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전남
없음
1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 신고자격 제한 : 12개 시·도 >
 
※ 연령제한 : 6개 시·도 / 주민등록지 제한 : 12개 시·도
※ 연령 및 주민등록지 제한없는 시·도(5) :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 이에 국민권익위는 연령이나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기회가 확대돼 안전관리가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연장선에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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