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수급기준 새로 규정한다!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18)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19.7.1. 시행)

이는 장애인등록제가 개편(‘19.7.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을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 기준으로 정의하는 등의 내용으로「장애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5271호, ‘17.12.19. 공포, ’19.7.1. 시행)되고, 이에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7.12.19.>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안)*에 정하였고, 해당 고시는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 ①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현행 1․2급)하거나, ②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현행 3급 중복)로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함


                                                                             < 1·2급의 의학적 기준(예시) >

구분

현행

개정

시각장애(視覺障碍)

1: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장애인연금 신청절차 및 장애등급 재심사 등의 규정에서 “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하였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7월 1일 시행예정인 장애인등록제 개편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장애인연금액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18년) 25만 원 → (’19년) 30만 원(생계·의료급여수급자) / 25만3750원(차상위계층~70%) → (’21년) 30만 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35 국세,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42
7334 국표원, 겨울철 전기용품 등 56개 제품 리콜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42
7333 치매 발병 조기예측 모델 개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0 42
7332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중인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의 추가 개선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2 42
7331 “소득·재산 숨기고 사채놀이까지” 가짜 기초생활수급자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42
7330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 (출산, 아동보육, 청년층, 경력단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0 42
7329 경기도 수원(신대저수지), 제주도 제주(하도리),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 확진에 따라 방역대 해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42
7328 고령소비자 의약품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42
7327 국토부, 드론 특별승인제 시행…장거리 수송, 야간공연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9 42
7326 방문판매법 · 전자상거래법 ·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42
7325 「금융상품 한눈에」(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모바일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42
7324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42
7323 여성건강, 생애주기에 따라 인식의 차이를 보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5 42
7322 분양광고 시 건축물의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7 42
7321 ‘경차 유류세 세금 혜택’ 찾아주기 나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1 42
Board Pagination Prev 1 ...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