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앞으로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질병‧고령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어 252일의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1998년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정규모(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사업자가 직접노무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 몫으로 납부하여(1인 1일당 4,800원) 재원을 마련한다.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252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사망, 60세 도달, 건설업에서 퇴직한 경우 근로자 이름으로 적립된 금액에 이자를 더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 퇴직공제금 누적규모 : 8,624억원(‘08년) → 1조 8,515억원(’12년) → 3조 4,775억원(‘17년)
 
1
 
그러나 퇴직공제 적립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건설근로자 이름으로 적립된 퇴직공제금이 지급요건을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구히 지급되지 못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 건설현장에는 단기간 일하는 근로자가 많아 252일의 근로일수를 충족하기도 어렵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건설근로자들은 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 전체 건설근로자 526만 명 중 근로일수 충족자는 84만명(16.1%)에 불과(‘17.12월 기준)
  
또한, 252일의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퇴직공제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몰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근로일수를 충족하고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망자는 15,976명, 221억원에 달함(2017년 12월 기준)
  
이와 함께 최초 공사원가와 낙찰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건설사업자가 그 차액만큼의 공제부금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 건설근로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문제도 있었다.
※ 국민연금 등 유사하게 운영되는 타 제도들은 원가를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되어있음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개선해 건설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질병‧고령 등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52일의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지급요건을 충족한 건설근로자가 사망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족에게 알려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낙찰금액이 아닌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공제금을 납부하도록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각각 개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사항이 이행될 경우 고령자와 사망한 근로자에게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퇴직공제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 2018년 7월 기준, 근로일수를 충족하지 못한 60세 이상자(1,241,645명, 2,455억원)와 사망자(166,976명, 307억원)는 약 140만명, 2,750억원에 달함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복지가 어느 정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0-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23 사용 중 페달이 분리될 수 있는 Breezer 자전거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6 89
7322 사용 중 물이 끓어 넘치는 삼원온스파(주) 온수매트 보일러 무상 교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9 1800
7321 사업체 일부를 인수했더라도 합병 이전 산재보험료율 승계돼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7 30
7320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성실 납부 해왔다면 직원 1명 보험료 미납 책임 물어선 안 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8 307
7319 사업주 재개의지 있어도 업체가 사실상 폐업 상태라면 노동청은 ‘도산 사실’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5 36
7318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3 22
7317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18
7316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이동중 다쳐도 산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7
7315 사업장 보험료 체납 사실, 근로자에게 모바일로도 알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55
7314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6
7313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3 17
7312 사업자등록 있어도 실제 소득 없으면 ‘산재휴업급여’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108
7311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이제 영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14
7310 사업자가 수집·이용·제공한 내 개인정보 확인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41
7309 사업용 차량 보험사기 관리 강화로 보험금 누수 막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0 68
Board Pagination Prev 1 ...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