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11월 2일 경부고속도로 기흥 휴게소에서 환경부·국토부·한국도로공사·녹색연합 공동 '동물 찻길사고 예방 캠페인'개최

▷ 11∼12월을 동물 찻길사고 집중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사고예방 및 운전자 대응요령 홍보 강화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2일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기흥 휴게소에서 녹색연합,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번 캠페인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수칙을 비롯해 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과 주의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서는 동물 찻길 사고 줄이기에 동참하자는 의미로 '약속 지장 그림' 만들기, 동물 찻길사고 관련 퀴즈 풀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샷 올리기* 등 운전자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동물 찻길사고 예방 인증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굿로드, #동물찻길사고예방' 등 해쉬태그로 업로드

또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책자도 기흥 휴게소를 비롯한 전국의 주요 휴게소를 찾는 운전자들에게 배포된다.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 주의사항'에는 내비게이션, 도로안내 전광판, 동물주의표지판 등을 통해 동물 찻길사고가 잦은 곳을 인지하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규정 속도를 지키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로에서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급하게 조작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상향등을 비추면 순간적으로 동물의 시력장애를 유발하여 제자리에 멈춰 서 있게 하거나 오히려 차량으로 달려들게 할 수 있으므로 상향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고속도로에서 동물과 충돌했을 때에는 비상점멸등을 켠 뒤 가능한 우측 갓길로 차를 이동하여 정차시키고, 가드레일 밖 등 안전지대에서 정부통합민원서비스(110, 고속도로 1588-2504)로 신고하면 사고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추가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는 동승자를 도로 밖 안전지대로 우선 대피시키고 안전삼각대 등을 차량 뒷편에 설치하여 사고차량이 있음을 알린 후, 안전지대로 대피하여 수신호를 보내면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동물 찻길사고 집중예보 기간으로 정하고, 도로안내 전광판 및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운전자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동물 찻길사고가 잦은 고속도로 인근의 전광판 68곳에서는 "야생동물 사고 잦은 곳, 안전운전 하세요"라는 주의문이 나온다.    

중앙선, 중부선, 당진대전선 등 고속도로 내 동물 찻길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145곳을 지나갈 때도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동물 찻길사고 위험 정보를 안내한다.

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시행한 '동물 찻길사고 조사 및 관리지침'에 따라 국도와 지방도의 동물 찻길사고 정보가 축적되면 이들 지역의 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정보도 내비게이션 업체에 제공하여 운전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SK플래닛, KT원내비 등 5개 업체에 반기별로 고속도로 동물 찻길사고 위험 위치정보 제공 중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매년 도로에서 수천 건의 동물 찻길사고가 발생하여 야생동물 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며, "많은 운전자들이 안전운전 수칙 및 동물 찻길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숙지하여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안전한 길을 만드는 데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18-11-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06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이동중 다쳐도 산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7
7305 사업장 보험료 체납 사실, 근로자에게 모바일로도 알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55
7304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6
7303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3 17
7302 사업자등록 있어도 실제 소득 없으면 ‘산재휴업급여’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108
7301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이제 영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14
7300 사업자가 수집·이용·제공한 내 개인정보 확인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41
7299 사업용 차량 보험사기 관리 강화로 보험금 누수 막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0 68
7298 사업별로 각각 개설해 온 압류방지통장,이제 하나로 통합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4 14
7297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9
7296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28
7295 사양벌꿀과 효소식품, 표시로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4 163
7294 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원도「긴급재난지원금」신청·수령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2 13
7293 사상 첫 인구감소, 세대수는 사상 최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4 10
7292 사물함 속 추억의 우유는 옛말, 이제는 가정에서 골라 먹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0 6
Board Pagination Prev 1 ...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