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장례식장 염습‧입관 등 시신처리에 ‘실명제’ 도입된다

- 권익위, 장례식장 보건위생 안전 강화 방안 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 -

 
□ 앞으로 장례식장 내 염습·입관 등 시신 처리는 법령에서 정한 보건위생 교육을 받은 사람이 실명으로 진행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례식장에서 염습‧입관 등을 하려는 사람의 보건위생 교육 강화, 시신처리 위생 보호장구 기준 마련, 시신 처리자 실명 기록 등의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내 보건위생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 최근 상조회사 가입자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상조회사(후불식 상조회사·용역업체 포함)를 통해 장례를 치르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상조회사 고용인 등은 보건위생 교육을 받지 않고 장례식장 내에서 염습·입관 등 시신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례식장 영업자와 종사자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 시간 보건위생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상조회사 고용인 등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염습·입관 시 위생 보호장구 기준이 없어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높고, 시신 처리자의 실명을 기록하는 규정도 없어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 등 보건위생 안전 실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 상조회사 고용인 등 누구든지 장례식장 내에서 시신을 처리하려는 사람은 법령상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 시신 처리자 실명제 도입으로 책임성을 강화 ▲ 시신 처리 시 갖추어야 하는 보호장구 기준 마련 ▲ 유족들의 안전한 참관을 위한 가족 참관실 설치 필수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대중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위생 안전에 취약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6-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12 냉동식품을 택배로 배송할 때 드라이아이스가 효과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37
7311 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감염병예방법 상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정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14
7310 치매보험금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14
7309 취업을 원하는 일반고생, 직업훈련으로 일자리의 문을 두드리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15
7308 강원 화천, 원주지역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13
7307 환경 분야 꿈과 끼 찾기…환경방학 진로캠프에서 만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66
7306 올 하반기, 민원서류 제출이 더욱 쉬워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13
7305 15세 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편리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6
7304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8
7303 식용란 검사 불합격 농가, 전문 방역업체 소독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17
7302 금융꿀팁 200선 -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13
7301 오는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11
7300 미세먼지, 국민의 아이디어로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13
7299 도로·하천 분야 주요 건설 정보(CALS) 1일부터 전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16
7298 폭력’은 ‘사랑’이 아닙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8 17
Board Pagination Prev 1 ...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 915 Next
/ 91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