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지원, 임대주택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반영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6.25~7.15) 한다고 밝혔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번 개정으로 아동빈곤가구,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
* (지원내용)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 우선 입주 / 보증금 50만원, 임대료 시세 30%
 

[ 주요 개선사항 및 사례 ]

1. 입주대상 확대 : 단칸방에 거주하는 아동빈곤가구 등
(개선전) 김씨는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ㅇㅇ지역에 소재하는 원룸에서 초등학생 아들·딸과 거주중. 공부할 책상이 없고 위생환경도 열악하여 아이들의 성장환경 개선을 위해 이사하고 싶으나,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 등으로 포기.
⇒ (개선후) 방 2개 이상 청결한 환경의 공공임대주택에 보증금 50만원, 시세30%의 임대료 부담만으로 우선입주 가능

2. 입주절차 간소화 : 수급자 소득·자산 검증 생략
(개선전) 노후 고시원에 거주중으로 주거·생계급여 수급자인 이씨. 이주가 시급하여 공공임대 입주를 신청하였지만 소득·자산 검증을 위해 3개월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
⇒ (개선후) 수급자격 증빙서류 제출로 소득·자산검증을 대체하여 입주기간 단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대상 확대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아동 빈곤가구와 미혼모·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이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대상을 확대한다.

첫째, 성장기 아동의 주거여건을 감안하여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중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좁은 공간에서 부모·성별이 다른 형제와 함께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 등의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 예시) 3인 가구의 경우(부모 2人, 아동 1人), 단칸방 또는 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경우 우선입주 가능

아울러,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2) 공공임대주택 입주절차 간소화

주거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신청부터 입주까지 자격심사와 서류제출을 간소화 한다.

첫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거쳐야 하는 소득·자산 검증 및 심사 절차를 이미 구비하고 있는 수급자격 증빙 서류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그 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을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왔던 자활계획서를 폐지한다.

입주절차 간소화에 따라 임대주택 신청자의 이주 소요 기간은 기존 최장 3개월에서 7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성장기 정서발달, 학습 등이 중요함에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동들의 주거여건이 개선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보다 빨리 새로운 보금자리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지원방안이 장관 주재 현장 전문가 간담회(6.21)를 통해 오랫동안 주거복지 현장에서 힘써온 분들의 생생한 정책제언과 논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실제 지원 희망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전화 : 044-201-4868, 팩스 044-201-5531



[ 국토교통부 2019-06-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38 니켈 기준 초과 검출 식품용 기구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14
7337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무 청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 확대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11
7336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따라 여름 휴가 떠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5
7335 120개 마을기업 상품 G마켓, 옥션에서 구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5 11
7334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실태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5 18
7333 2006-2007년생 여학생은 여름방학 동안 잊지 말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백신’접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5 7
733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은 폐지되고, 지원 횟수는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5 6
7331 분양가심사가 강화되고 주택조합 중복가입이 금지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5 11
7330 국민건강영양조사 음식별 식품재료량 자료집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4 13
7329 영업허가.신고 시 식품용수 종류 기재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4 11
7328 장례식장. 대학교 내 식품취급시설 일제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4 7
7327 “생사조차 모르는 아버지 재산·수입 조회 동의서 받아 오라고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4 37
7326 ‘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결핵감염 여부 의무 검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4 19
7325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4 15
7324 7월 5일부터 광주 모든 시내버스에서 와이파이 이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4 13
Board Pagination Prev 1 ...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