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1일 3회

제한은‘주민참여형’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

- 1일 3회 이상 신고를 악의적 반복·보복성으로 보아

일률적 제한은 잘못...해당 지자체에 제한 폐지 의견표명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를 113회로 제한하는 것은 주민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고 과도한 제한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 제한이 제도상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주민신고 행위라는 본질적 사항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를 폐지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불법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을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지자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첨부된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다.

 

지난 3월 한 지자체는 특정 신고인의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 횟수를 113회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를 했다.

 

이에 주민 ㄱ씨는 불법주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통행에 불편을 겪기 때문에 주민신고제를 시행하는 것인데 정당한 신고의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지자체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 횟수 제한은 주민이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상 권리를 제한함에 따라 신고를 권장하는 주민신고제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보았다.

 

또 주민신고 행위라는 본질적 사항을 제한하고 특정 신고인의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 방지라는 목적을 위해 신고 횟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 선택에 있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신고의 악의나 고의성 입증이 어렵고 오히려 신고 처리에 대한 형평성·책임성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의견표명하고 특정 신고인의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라는 예외적 상황에 대해 보다 적합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심각한 불법주정차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한 제도라며 각 지자체는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6-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81 5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85,046건으로 예년수준에 근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5 43
7380 미쓰비시, 벤츠 리콜 실시(총 4개 차종 892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5 43
7379 질병관리본부, SFTS 첫 사망자 발생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1 43
7378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8 42
7377 지진행동요령을 만화로 표현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5 42
7376 뜨거운 해외직구 열기, 여전히 진행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8 42
7375 「지방세입 관계법령」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7 42
7374 나의 안전실천 역량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42
7373 22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42
7372 국민 81.6%, “만 나이 통일 법안 신속히 처리돼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6 42
7371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및 전국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42
7370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에 조기폐차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6 42
» 국민권익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1일 3회 제한은‘주민참여형’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42
7368 소비량이 급증하는 즉석조리식품, 단위가격 표시 품목 지정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42
7367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3 42
Board Pagination Prev 1 ...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