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5월 19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족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감면(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난방요금)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통합감면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가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요금고지서를 지참하고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각각의 감면해당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개설됨에 따라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집이나 직장에서도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이번 온라인 신청서비스는 기존 감면대상 서비스에 지역난방요금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서비스 대상을 확대·실시하였다.

□ 현재,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비 부담완화를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이동통신사, 한국방송공사(KBS) 및 지역난방공사가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난방비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붙임2 참조)하고 있었던 것을,

 ○ 사회취약계층의 요금감면 신청 불편을 해소하고자, ‘15.4월부터 복지대상자들이 읍면동 주민센터(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를 이용하여 요금감면 일괄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오고 있다.

 * (’15.4월∼‘17.2월까지 신청 현황) 도시가스 222천 가구, TV수신료 61천 가구, 전기요금 133천 가구, 이동통신요금은 207천 명 등 총 623천 명(가구)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요금감면 신청


 ○ 또한, 지난해 12월에 감면서비스 혜택 누락자를 년 1회 정기적으로 발굴하여 175천명(220천건)이 추가 감면서비스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15년 75천명 대비 133% 증가)

□ 구체적으로 각종 요금감면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원하는 감면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 신청절차는 (1단계) 개인정보활용 및 공인인증하기 → (2단계) 통신요금 등 서비스 선택 및 주의사항 확인 → (3단계) 가족구성원 정보 조회 후 신청 기본정보 입력 → (4단계) 통합감면서비스 신청정보 입력처리 → (5단계) 신청서 제출 및 신청내용 확인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 온라인신청은 자동으로 자격 확인이 가능하여 추가적으로 별도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신청결과는 복지로에서 진행상태 확인할 수 있으나, 감면 제공기관별로 처리기한이 달라 신청기관으로 직접문의를 하면 더 빠르게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요금감면 온라인 신청 오픈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모바일 서비스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05-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70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예방관리 대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79
7369 산후조리원 식품취급시설 위생 점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188
7368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사전설명 미흡으로 소비자 불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2 58
7367 산후조리 할 때 미역국은 하루 2번이면 충분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2 12
7366 산재환자에 대한 화상 치료 전국적 진료망 구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0
7365 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8 9
7364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선진국 수준의 70%대 진입 눈 앞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3 7
7363 산재근로자 전용 직업복귀 통합 플랫폼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0 87
7362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2%에서 1.25%로 대폭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27
7361 산재결정 전 특별진찰 기간 중에도 치료비용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9 33
7360 산재 화상환자 비급여 치료비 부담 확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205
7359 산재 치료 후 복귀하면 매달 80만 원을 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6 30
7358 산업현장의 유해인자로 인한 미숙·장애아 출산 시 산재보험 적용돼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4 37
7357 산업용 색소 사용으로 위해 위험있는 건두부 판매 중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125
7356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14
Board Pagination Prev 1 ...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