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추운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개인위생 관리와 식품조리 위생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최근 5년(‘10~’14)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은 연간 평균 36건이며 이중 약 44%(16건)가 겨울철에 발생하고 있다.
- 식중독 환자수의 경우 겨울철 평균 874명으로 이중 절반(49%) 가량인 431명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였다.
○ 겨울철에 노로바이러스를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물 뿐 만 아니라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워 사람 간 감염으로도 쉽게 발병하기 때문이다.
-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기온에서 오래 생존하고, 단 10개의 입자로도 감염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침, 오염된 손, 문손잡이 등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
- 특히, 환자의 건조된 구토물이나 분변 1g에는 약 1억 개의 노로바이러스 입자가 포함되어 있다.
- 또한,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식품 조리에 참여할 경우 음식물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요령은 다음과 같다.

<개인위생관리 요령>
○ 개인은 화장실 사용 후, 조리 전, 귀가 후에 손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깨끗이 씻어야 한다.
○ 어패류는 되도록 익혀 먹고 지하수는 끓여 마시는 것이 좋다.
-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조리음식은 중심부 온도 85℃, 1분 이상에서 익혀야 한다.
○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구토물, 분변 취급에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락스 등 가정용 염소 소독제를 40배 희석하여 소독해야 한다.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의 조리실 내 위생관리 요령>
○ 정기적인 수질 검사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정화조나 하수관 등의 균열을 살펴 이상 시 교체토록 한다.
○ 배탈,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 최소 2주간은 조리하지 않아야 한다.
- 조리종사자가 배탈, 설사, 구토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인근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 조리기구는 열탕 또는 염소소독으로 철저하게 세척 및 소독해야 하며, 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나 200배 희석한 염소 소독제로 소독한다.

□ 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집단급식소와 음식점 등에서는 조리종사자들의 식품 위생관리에 보다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1-1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57 목장형 자연치즈, 일부 제품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초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2 21
7456 몰라서 못 받던 혜택, 정부가 알아서 챙겨준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1 10
7455 몰랐던 재산 알려주는‘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9개 공제회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30 9
7454 몸 안에서 녹는 첨단신소재 나사 이식, 현실이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0 15
7453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을 모아 추모의 뜻 전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8 9
7452 못난이 농산물, 맛·식감 및 가격 만족도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0 30
7451 몽골 하늘길 활짝, 인천-울란바타르 독점노선 해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6 9
7450 무(無)장애 공원, 장애인 편의성 제고 노력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4 87
7449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를 추가하였습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8 8
7448 무, 저해지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상품설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8 5
7447 무거운 가방 호텔에서 맡기고 출국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7 11
7446 무공해차 이제 그린카드로 충전하고, 탄소중립 실천 혜택도 받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7 6
7445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무급휴직 90일 → 30일) 등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51
7444 무너지는 새해 건강결심, 다시 한 번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8 31
7443 무단 증축 건축물 26년 지나서 한 행정처분은 잘못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1 88
Board Pagination Prev 1 ...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