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2월 28일 국무회의 의결

▷ 살충제 등 살생물제품 결함으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 원인기업에게 분담금을 부과할 예정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올해 5월 18일 '화학제품안전법'이 개정되어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는 결함이 있는 살생물제품(살충제, 살균제 등)의 사용으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이다.


우선,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피해조사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대상기관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했다.


아울러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법률에서 정한 산정식*에 따라 사후 분담금을 부과할 때 중소기업은 분담금의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감액이 가능하며, 최대 3년 이내, 12회 이하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 기업별 분담금 = 1인당 지원예상액 x 피해자수 x 원인제품사용비율 x 2.5 + 원인제품판매비율 x 1.0 / 3.5
 

그 밖에 구제급여 지급액 등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사항도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특히 구제급여 지급액은 환경오염 피해구제, 석면 피해구제 등 다른 피해구제 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했다.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액(안) /> ('21년 기준*)  진료비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  4,154만원  8,800만원(1급) ~ 2,112만원(4급)  277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산정하여 물가상승률을 매년 반영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 이후에 살생물제품의 결함으로 건강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구제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살생물제품 확인) 건강피해를 일으킨 제품이 피해구제 대상이 되는 살생물제품인지 여부는 초록누리(ecolife.me.go.kr)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고객지원센터(1800-4840)으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구제급여 지급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서에 안내된 첨부자료와 함께 팩스(02-2284-1855),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후 서류 보완, 피해 조사 등을 위해 담당 직원이 연락할 수 있다.


(결과 통지) 구제급여 신청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피해 사실, 살생물제품과 피해간의 인과관계 조사 등을 통해 12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며, 살생물제품피해가 인정되면 '구제급여 지급결정서'가 발급되고 구제급여가 지급된다. 살생물제품피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인정 사유, 재심사 청구 방법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산업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구제적인 사항을 마련했다"라며, "만일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건강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여 피해의 악화와 확산을 막고, 사회적 갈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21-12-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67 상습미납은 더욱 엄중하게, 통행료 납부는 더욱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16
7466 상습미납은 더욱 엄중하게, 통행료 납부는 더욱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8 9
7465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31
7464 상습 과적ㆍ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0 7
7463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17
7462 상속인금융거래조회에 상거래 연체정보까지 포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302
746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정보제공범위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315
7460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범위 확대 및 상속절차 안내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300
7459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범위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149
7458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국세청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42
7457 상속·출산관련 정부서비스 더욱 편리해졌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56
7456 상부 기도에 존재하는 미생물 차이가 소아 천식에 영향 미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2 40
7455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의료기관 안내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38
7454 상병수당 시범사업, 8월부터 수당 지급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4 13
7453 상반기는 13.4% 증가, 6월 항공여객 10.0% 감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3 69
Board Pagination Prev 1 ...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