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품질관리서 작성 자재 확대 :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
- 단열재 겉면 밀도, 성능 표기 → 시공·감리자 쉽게 화재성능 추정
- 시험성적서 통합 DB 운용 →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손쉽게 확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방화문, 단열재 등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가 성능 시험 당시와 동일하게 제조·유통되고, 제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26일~9.4일)하였다.

※ 시험성적서와 다른 불량 방화문 제조·유통업자 106명 입건(인천지방경찰청)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앞으로 방화문, 단열재 등 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는 제조·유통업자, 시공자, 공사감리자가 적법한 자재가 제대로 공급되고,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품질관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현재 내화구조, 복합자재(일명: 샌드위치 패널)을 대상으로 도입되어 있던 “품질관리서 작성제도” 대상이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로 확대되는 것이다.

※ ‘품질관리서 작성제도’는 적법한 건축자재가 제대로 시공되었는지(자재의 적합 및 공급 여부)를 해당 자재의 공급과 시공에 관련된 자들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제도

시공자와 감리자는 품질관리서 1장으로 건축자재의 주요 성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자재가 반입된 물량만큼 정확하게 시공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② 개별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건축자재 정보센터”에 통합 관리되어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공자와 감리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운영 중인 “건축자재 정보센터” 누리집에서 시험성적서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대상 자재) 복합자재,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

③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단열재에 대한 성능 식별이 쉬워진다.

단열재 제조업자는 단열재 표면에 화재성능, 밀도 등 자재 성능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 단열재 성능정보 : 제조업자명, 제품명, 화재성능, 밀도, 로트번호 順

지금까지 화재안전 성능이 미달하는 불법 단열재가 공급되더라도, 그간 건축물 시공 현장에서 단열재의 성능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자재의 시험, 제조·유통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하여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19.4월~)하여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전문가 자문단의 첫 번째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 자문단장 :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前 화재소방학회 회장)
참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LH 등 12개 기관·협회, 30명 화재공학 전문가 참여

전문가 자문단장인 윤명오 교수(서울시립대 교수, 전 화재소방학회 회장)는 “금번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성이 높은 방화문 등 자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량 자재의 제조ㆍ유통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번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 등과 관련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7.26일~9.4일, 40일간)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전화번호: 044-201-4988, 4992 팩스: 044-201-5575)



[ 국토교통부 2019-07-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26 모든 의학적 비급여(미용·성형 등 제외), 건강보험이 보장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0 44
7525 2시간 째 스마트폰, 당신의 뇌는 멈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2 44
7524 꼬마숙녀와 함께하는 자궁경부암 예방 캠페인 ‘리틀퍼플리본’, 질병관리본부가 응원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7 44
7523 불합리한 규제를 ‘확’ 걷어내고 희망을 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5 44
7522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참가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44
7521 ‘여름나기 좋은 농촌마을 여행’테마별 농촌여행코스 선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9 44
7520 민원인,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위한 등기소 방문이 없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7 44
7519 전기차 가파른 성장세, 5년 만에 35배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3 44
7518 어린이·고령자 위한 가상현실 체험 등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0 44
7517 수익도 환경도 챙기는「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만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6 44
7516 석면피해자 의료기관 이용이 더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5 44
7515 여름철 자동차의 건강관리, 이것만은 지키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44
7514 병원 옮길 때, 수술 받을 때, 좀 더 편하고 안전해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3 44
7513 태국산 계란 수입 허용, 국내 계란 가격 안정 기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9 44
7512 전국 14개 공항을 와이파이(Wi-Fi) 메카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44
Board Pagination Prev 1 ...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