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가족 경조사’로 민간공인자격시험

응시 못한 경우 수수료 환불 가능해진다

- 민간공인자격 응시수수료 환불 사유에 가족 경조사 등 포함하도록 5개 공공기관에 권고 -

 
□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민간공인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간공인자격 응시수수료 환불 사유에 가족 경조사 등을 포함하도록 5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공인민간자격관리 운영기관이 관리하는 97종의 민간공인자격 가운데 공직유관단체가 운영하는 자격은 23종이다. 이 중 18종의 자격시험은 사망·결혼 등 가족의 경조사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주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5개 기관이 운영하는 자격의 경우 접수기간 내 또는 시험 시행 5일(또는 7일) 전까지만 취소를 통해 환불이 가능했다.
 
그 외 부모 사망, 가족 결혼 등 경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어 응시료 환불이 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응시생들의 불만이 있었다.
 
                                                              < 응시수수료 환불기준 >
                                                                                                                                                              (단위 : 원)
기관명
자격명
가족경조사
환불규정 유무
비고
(응시료)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X
77,000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개발컨설턴트
X
70,000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능력시험
X
30,000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X
150,000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시스템감리사
X
135,000
 
※ 5개 자격시험 응시인원은 매년 약 9,500명임
 
일례로 민간공인자격시험에 응시한 A씨는 “시험을 며칠 앞두고 부친이 사망하는 바람에 시험을 치르지 못했는데도 응시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라며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에 불만을 제기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5개 공공기관과 협의해 응시생 편의를 위해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주도록 5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는데도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라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7-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80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7 10
7479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품질·안전성 담보할 수 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6 24
7478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는 실명보도 등은 위법행위로 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6 18
7477 행정안전부, 3분기「주민등록 사실조사」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5 12
7476 화장품·한약재 국민청원 안전검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5 56
7475 희귀.난치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5 50
7474 해외여행은 즐겁게, 망고 등 생과일은 가져오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5 10
7473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일학습병행법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5 17
7472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안내 강화될 예정이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5 27
7471 대형 사업용 버스,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5 15
7470 카드뮴 기준 초과 미국산 아보카도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2 15
7469 신선한 달걀, 산란일자 표시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2 16
7468 모바일 간편결제 소비자 만족도, ‘등록 및 인증 편리성’ 높고 ‘개인정보 보안’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2 14
7467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개편하여 소비자의 해약환급금을 높이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1 13
7466 향후 10년 우리나라 폭염 위험도 더욱 높아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1 15
Board Pagination Prev 1 ...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