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및 미용실 이용계약을 중도해지나 해제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마련하여 2019823일부터 9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몸의 균형과 유연성 강화를 위해 요가·필라테스를 다니다가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부과기준이 없어 과도한 위약금 지불 등 분쟁발생 사례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 및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6237, ’17334, ’18372)

 

현행 계속거래고시는 5개 업종만 위약금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그 동안 요가·필라테스는 같은 생활스포츠인 헬스·피트니스의 위약금 기준을 사실상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미용업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기준과 일치시켜 위약금 부과기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거래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현행 계속거래고시는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계약일 기준)에 해제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되는데,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에 따라 위약금을 달리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이에,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위약금 기준(계약 해제·해지시기와 관계없이 총계약대금의 10%)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부과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하였다.

 

, 그간 분쟁조정 사례와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종 특성이 유사한 헬스·피트니스업과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미용업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개시여부 및 계약 해제·해지시기와 관계없이 위약금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하였다.

 

이번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9-08-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60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30
7601 태풍「링링」피해 납세자에 대한 신속한 세정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22
7600 국민콜 ☎110,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정상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12
7599 내년에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환수 강화 등에 ‘예산탄력’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33
7598 추석 귀성 12일 오전·귀경 13일 오후 가장 혼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27
7597 연간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373명!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8
7596 화장품 해외직구 시 구매조건에 따라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52
7595 모바일 내비게이션 소비자 만족도, ‘경로 안내 및 주변시설 검색 정확성’ 높고 ‘앱 이용 편리성’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23
7594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7월~8월) 운영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6 33
7593 일곱 번째 닥터헬기, 24시간 운항을 시작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6 11
7592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포드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6개 차종 25,63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6 26
7591 노후 단독주택, 전기안전에 취약해 화재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77
7590 2020년 국가공무원 충원계획 정부(안) 확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10
7589 여행작가와 함께하는 해외감염병 예방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14
7588 가족상담전화(1644-6621) 24시간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22
Board Pagination Prev 1 ...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 915 Next
/ 91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