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4월 12일(금)부터 5월 2일(목)까지 행정예고한다.
  
 ㅇ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09년 제정되었다. 이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23년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 (‘08년 대비 에너지절감률) ’09년(10~15%) → ‘10년(15~20%) → ’12년(25~30%) → ’15년(30~40%) → ’17년(50~60%) → ‘19년(60%) → ‘21년(약 63%)

 ㅇ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마련되었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5등급))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1++이상(90kwh/㎡·yr 미만),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설치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25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ㅇ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ㅇ 먼저,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기준의 경우, 현 설계기준(120kwh/㎡·yr)보다 약 16.7% 상향된 100kwh/㎡·yr을 적용한다.

 ㅇ 다음으로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 현관문, 창호의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한다.업계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열교환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도 상향할 계획이다. 

 ㅇ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 추가(84㎡ 세대 기준)되나,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여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ㅇ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한다.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하는 등 인증 활성화를 위한 혜택도 확대한다. 

     *  [별지1] (기존) 일반사항, 평가결과, 의무사항 작성  → (개선)일반사항, 의무사항 작성
    **  [별표8] (기존)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검토서 →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검토서 또는 제로에너지등급 인증서

 ㅇ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서식도 마련하였다. 이로써, 입주자 모집단계부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rk)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24. 4.12.~5. 2.(20일간)
      의견 제 출 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65, 3373 Fax 044-201-5684)


[ 국토교통부 2024-04-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49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가 금지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2 6
13648 1인 가구 식품첨가물 섭취 안전한 수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9 14
13647 화상 우려 엠에스알(MSR) 캠핑용 냄비, 자발적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9 15
13646 현대 · 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8 18
13645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8 15
13644 매운맛 소스 20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8 17
13643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7 11
13642 한국공항공사 스마트공항 앱으로 국내선 항공기 실시간 위치정보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6 115
13641 대출받은 후 14일 이내 취소하고 싶다면 대출 청약철회권을 적극 활용하세요[금융꿀팁 15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6 13
13640 화물, 제대로 안 묶으면 단속 걸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6 13
13639 봄철 야외 활동을 안전하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 참진드기 감시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18
13638 오늘부터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14
13637 아동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대 판단 안 된 사례도 선제적으로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7
13636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7
13635 내가 사는 동네, 법령부터 조례까지 한 눈에 확인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3 Next
/ 9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