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 명에게 ’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4.24일 통지합니다. 

 ○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며,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됩니다.

   * ’23년 1,621만 원(총급여 기준 2,525만 원) 

  - 2023년 자발적 상환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보다 많은 경우 의무상환액은 통지되지 않습니다. 

   * 자발적 상환으로 올해 통지 제외된 대출자 2만 명

 ○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되어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바로 의무상환액 산정 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신청경로:누리집(www.icl.go.kr)  [대출자]  [신청]  [송달 신청]  [전자송달이용 신청]

  - 올해는 모바일 통지의 가독성을 높여 의무상환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등 상세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원천공제 납부)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합니다. 

   * 원천공제기간 : 2024.7.1.~2025.6.30.

 ○ (미리 납부) 회사에서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의무상환액의 전액이나 반액*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재직 중인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말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습니다. 

   * 반액을 납부한 경우 나머지 반액은 2024.11월 말까지 납부

□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기한이 일정 기간(2년 또는 4년간) 유예됩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 PC)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상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4-04-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48 정부, 북한이탈주민의 날 7월 14일 국가 기념일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0 3
13747 ‘6월 여행가는 달’에도 숙박할인권 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0 5
13746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명 돌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0 5
13745 120만명 이용 중 K-패스, 궁금증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0 4
13744 2024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0 2
13743 골프 홀인원 멤버십 소비자피해 전년 대비 9.4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12
13742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환경·급수시설 관리, 알고 갑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11
13741 건강 100세, 행복 UP, 고혈압 Down을 위해 혈압 관리부터 시작해 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11
13740 청소년, 오늘부터 홀덤펍‧홀덤카페 출입 안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11
13739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12
13738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1
13737 2024년 4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1
13736 "6월은 여행가는 달!" 항공권 할인받고 비행기여행 떠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5
13735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4
13734 여권정보 잘못 입력해서 비행기 못 타는 불편이 없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0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