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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창기)2023.1.1.부터 시행하는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하기 전에

11.18.()부터 12.8.()까지 기준시가()을 공개하여 가격 열람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을 듣고자 하며, 해당 의견 검토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30.() 최종 고시예정입니다.

이번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또는 100)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며

오피스텔 고시 대상 지역은 기존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2023년 기준시가() 고시 대상 >

                                                                                                                                                                     (, )

구 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합계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총계

31,764

2,162,068

12,018

353,492

11,583

874,227

8,163

934,349

800,915

133,434

수도권

20,651

1,641,067

5,743

156,036

8,899

717,939

6,009

767,092

654,495

112,597

광역시 및 세종

8,675

384,291

3,837

60,746

2,684

156,288

2,154

167,257

146,420

20,837

그 외 지역

2,438

136,710

2,438

136,710

-

-

-

-

-

-

 

* 복합용 건물: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2023년 시행 기준시가 고시() 개요


국세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 포함)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하여 호별 당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고 있으며

이번 고시 대상은 2022.9.1.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또는 100)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입니다.

기준시가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가격 열람 방법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우측) 알림판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배너에 접속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배너에 접속하여

* (접근경로) 홈택스 조회/발급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방법

고시될 기준시가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서식내려 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11.18.()부터 12.8.()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심의를 거쳐 12.30.()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기준시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안내전화(1644-2828)12.8.()까지 운영합니다.



[ 국세청 2022-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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