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6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22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21.12.21 공포, ’22.6.22.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였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4조의2․제4조의3․제4조의4)
 
○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등을 포함하여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1차관으로 한다.

  - 위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사 등 및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위촉한다.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➋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제4조의5, 제4조의6)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 그 외, 위원 구성·임기 등은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 관련 사항을 따른다.

□ 정충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지위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6-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30 휴대전화 부정가입(대포폰) 방지를 위한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서비스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6 341
13629 휴대전화 본인인증시 불필요한 광고 동의 주의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2 134
13628 휴대전화 무선충전기 구입 시, KC마크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6 85
13627 휴대전화 개통할 때에도 개인정보 보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9 67
13626 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도 공공 마이데이터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9 15
13625 휴대용 칫솔살균기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1 117
13624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 150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1 64
13623 휴대용 스피커, 음향품질 제품별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265
13622 휴대용 선풍기내 충전지의 안전확인신고 여부 등 조사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30 108
13621 휴대용 빔프로젝터, 영상·음향품질 등 주요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0 12
13620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 담합, 과징금 약 309억 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5 199
13619 휴게음식점 등“유기농”허위표시 일제단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4 145
13618 휴가철에도 경찰의 음주단속은 계속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4 20
13617 휴가철에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받아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0 56
13616 휴가철, 전기차 충전 걱정없이 안심하고 운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1 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