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2020년 국고지원액 6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 늘어나

▷ 축사·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 신규 지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국고지원금을 671억 원으로 편성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국고지원금은 지난해 394억 원보다 약 70%가 늘어났다.

※ 슬레이트 : 시멘트와 발암물질인 석면을 84:16의 중량비로 압축하여 제작한 얇은 판으로 1960~1970년대 농가 지붕에 많이 사용됨   


올해 확대되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확대


올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대상을 지난해 약 2만동에서 약 3만동으로 확대했다. 1동당 최대 34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은 사회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원받고자 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임차인·거주인들은 3월 말부터 관할 시군구 또는 시군구가 선정한 위탁사업자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2. 사회취약계층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확대


2019년부터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의 경우 1동당 최대 302만 원에서 올해는 최대 427만 원으로 지원비용이 대폭 증가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의 순서로 지원하며, 지붕 철거 후 개량까지 할 경우 1동당 최대 77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3.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지난해까지는 주택 슬레이트에 대해서만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개인 축사·창고 등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도 지원한다.

※ 1동당 최대 172만원 지원할 계획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국민들이 석면 슬레이트 가루의 날림(비산)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며,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거주자, 임차인들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20-03-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81 커피, 아파트, 가스보일러 관련 상담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3
13680 2023년도 가구당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규모 2배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7 3
13679 보험영업 및 보험금지급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이 개정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4 3
13678 식약처, ‘온라인 자율관리’, 소비자 보호 초석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6 3
13677 남은 겨울, 독감 예방접종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6 3
13676 생활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3
13675 긴급복지 연료비 인상으로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3
13674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3 3
13673 ’23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접종계획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0 3
13672 5월 15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1 3
13671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국민과 함께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5 3
13670 5.29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3
13669 올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재심의 범위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3
13668 귀성길과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9 3
13667 4월은 부가가치세의 달, 248만 명에게 예정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