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9)
-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이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시 자격 상실 시기 등 세부사항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내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19.7.16 시행 예정)됨에 따라,

*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등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별표9)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이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자격 상실 시기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 지역가입자가 가입제외 신청 시 자격상실 시기 규정 (안 제76조의2제2항제2호다목)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그 자격을 상실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본인 전액 부담 (안 별표 2 제6호다목 신설)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공단부담금 미지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은 100분의 100으로 적용(100% 전액을 본인이 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 제1호가목)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에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그에 든 비용 총액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



[ 보건복지부 2019-07-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30 이용자 피해예방 및 공정한 거래질서 위해 결혼중개업 표준계약서 관리자 2015.01.14 219
13629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5.01.16 221
13628 보건의료 R&D, 투명성도 높이고 연구성과도 높인다 관리자 2015.01.16 206
13627 행자부·지자체 협업해 도로명주소 민원 적극 해결 관리자 2015.01.16 240
13626 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최초 비교 공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4 219
13625 「뽀롱뽀롱 뽀로로 비타민C」갈변현상 발생해 자발적 회수 및 환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4 394
13624 팬티형 기저귀, 흡수성능, 사용감, 가격 등을 고려한 선택 필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344
13623 청소년수련시설 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205
13622 이용자 피해예방 및 공정한 거래질서 위해 결혼중개업 표준계약서 마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202
13621 아동학대 인천 어린이집,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실시 예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240
13620 천식, 외래에서 적극 관리만 해도 입원 줄일 수 있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258
13619 쌀, 밀가루 등 가격 빅데이터 실시간 분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243
13618 행자부, 재외국민 주민등록 도움센터 열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249
13617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278
13616 식약처, WHO 인증지원 통해 백신 글로벌 진출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2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