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최대 3회까지 응시 못한다!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10.24)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0월 24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3회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민영양관리법」이 개정(‘19.4.23.)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세부기준을 정한 것이다.

*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수는 있었으나,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음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3회까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가 제한되며,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 - 위반행위, 응시제한 횟수으로 구성
위반행위응시제한 횟수
  • 1. 시험 중에 대화·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2.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1회
  • 4.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본인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5.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 6.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답안지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 7.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행위
  • 8.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전자장비·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답안을 전송하는 행위
  • 9. 시험 중에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시험 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를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행위
2회
  • 10. 본인이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 11.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 12.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3회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 합격 취소는 물론 향후 국가시험 응시도 제한함으로써 보다 엄격하게 자격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영양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9-10-2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42 공공·학교체육시설, 공정기준에 따라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6 31
7841 해외직구 무선 이어폰 소비자불만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5 15
7840 통계청,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5 9
7839 ‘농업직불금’ 신청요건 관련 민원 가장 많아...“온라인 신청 도입 등 신청절차 개선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5 54
7838 2019년 서비스 시장의 소비자지향적 수준에 대한 소비자 평가결과, 77.6점으로 2년 전에 비해 소폭 하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10
7837 2019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12
7836 이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12
7835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12
7834 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12
7833 국세청, 빅데이터로 사업자등록 즉시 발급률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24
7832 안전성과 품질 검증된 ‘튜닝 인증부품’ 늘어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18
7831 현대, 포드, 포르쉐, BMW, 혼다, 두카티 리콜 실시 [총 6개사 122,350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19
7830 교통사고 정보 연계로 국민들의 보험금 및 연금 신청 불편 없앤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1 11
7829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아동학대 예방 대책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1 14
7828 실물주식을 직접 보유한 분들은 배당 등을 확인하세요! [※ 실기주과실 수령 방법 안내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1 18
Board Pagination Prev 1 ...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 915 Next
/ 91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