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받는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4.)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0.1.1. 시행)

 ○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18세 이상)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특례조항을 두어 장애인연금 대신에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왔다.
     ※ (월 최대 지급액) 장애인연금 15만 원, 장애아동수당 20만 원(장애인연금 시행연도 ’10년 기준)

   - 하지만,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 수급액보다 많아져 이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 그래서 종전에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장애인연금법」이 개정(‘18.12.11. 개정, ’20.1.1. 시행)되었다.
      * (월 최대 지급액) 장애인연금 38만원, 장애아동수당 20만원(’19년 현재)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경우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영 제30조제2항제1호)

□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최대 18만 원(20만 원→38만 원)의 인상효과가 있어 중증장애학생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하세요.


[보건복지부 2019-12-2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142 2020년,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신고 첫 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8 43
8141 2020년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실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8 19
8140 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업체 12곳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8 21
8139 한국공항공사, 다자녀가구 주차요금 자동감면 시스템 도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7 21
8138 『정부24』에서 연말정산 증빙서류 편리하게 발급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7 23
8137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일제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7 26
8136 [부처합동] 사용금지원료 '방사성물질' 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7 17
8135 타인에게 위해 끼칠 우려 있는 질병 의심자는 산후조리원에서 격리 등 근무 제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7 18
8134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이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6 39
8133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사실조사」전국 동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6 12
8132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2%에서 2.0%로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6 13
813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6 26
8130 산재 치료 후 복귀하면 매달 80만 원을 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6 30
8129 올해부터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 제공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6 12
8128 2019년 11월 온라인쇼핑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3 26
Board Pagination Prev 1 ...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 915 Next
/ 91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